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창업감면까지 될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억대 수입을 올리시는 프리랜서 개발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들으셨다며 이렇게 말씀 주실 때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세법상 창업이라서, 5년간 소득세를 절반에서 전액까지 감면받는다던데요?"
많이들 사업자등록증을 창업의 증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국세청은 같은 일을 하던 인적용역 사업자가 등록증만 새로 받은 것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해석과 결정례,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세가 바로 붙지는 않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국세청 해석으로는 어렵습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같은 취지의 질의가 6번 들어왔고, 이 기간의 답은 같았습니다.
| 해석 | 날짜 | 회신 요지 |
|---|---|---|
| 1) 서면-2025-소득-0766 | 2025.6.18 |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2) 서면-2025-소득-2304 | 2025.7.23 |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 불가 |
| 3) 서면-2025-소득-3372, 3493 | 2025.10.13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 불가 |
| 4) 서면-2025-소득-4174 | 2025.11.28 | 등록 예정인 경우도 감면 불가 |
| 5) 사전-2025-법규소득-1185 | 2026.1.21 | 면세로 등록한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춰도 감면 불가 |
여기서 짚을 점은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창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인적용역 사업자는 애초에 조세특례제한법(줄여서 조특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면세로 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사례] 신XX님
3년 넘게 같은 거래처에 개발 용역을 대오시며 3.3%를 떼어 받아 오시다가, 감면 이야기를 듣고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등록증이 새로 나오면 그때부터 창업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래처도 하시는 일도 보수를 받는 방식도 그대로라면 등록만으로 새 사업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국세청 서면-2025-소득-0766 외 5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달라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 등록 형식만으로 결론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 해석 중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2019년)도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 2건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 구단과 계약해 활동하던 선수가 사업자등록 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바꾼 사건: 사실상 매달 일정액을 급여처럼 받았고 인적, 물적 시설도 확인되지 않아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다고 봤습니다(조심 2026서0581)
-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1인 방송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건: 등록 뒤 세금계산서로 받은 수입은 감면이 인정됐지만, 등록 전 3.3%로 받은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조심 2026중1104)
즉 정리드리면, 같은 거래처에서 같은 일을 하던 분이 등록증만 새로 받으신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인 방송인 사건처럼 등록 뒤 소득은 인정된 사례도 있어, 결국 등록 뒤에 거래 형태가 실제로 바뀌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반대로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직원을 두고, 업종 자체가 달라지는(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새 사업을 여신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설립 경위와 거래 실태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사례] 유 대표님
혼자 받아 하시던 개발 일을 접고 사무실을 얻어 직원을 두고 기업 상대 구축사업을 여셨습니다. 예전에도 개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것도 창업이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인적, 물적 시설과 거래 구조가 실제로 달라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가 무조건 붙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이 요건 그대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면세사업자로 남고, 대가도 지금처럼 3.3%를 떼고 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건 요건이 깨질 때입니다.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이나 설비를 갖추시거나, 직원을 두시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사업자가 되는데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이 아니어도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요건에 명시됐습니다(외주로 일을 나눠 주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애초에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없어서, 용역의 실질에 따라 등록 전부터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10%를 받아 넘기면 되지만, 개인 고객 상대라면 가격 안에서 부가세를 떠안으시게 됩니다. 직원을 두시는 단계라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까지 실무상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편이 처리가 수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실제로 새 사업을 연다면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25%에서 100%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흔히 알려진 50~100%보다 아래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창업 지역 | 청년(15~34세) | 청년 외 |
|---|---|---|
| 1)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 |
3)에서 청년이 아니시면 감면 칸이 비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시면 50% 감면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수도권 75%,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업종은 열거된 것만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들어가 있습니다(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제외).
감면이 걸린 돈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기본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만 적용한 국세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2,000만원 | 174만원 |
| 4,000만원 | 474만원 |
| 6,000만원 | 864만원 |
| 8,000만원 | 1,344만원 |
| 10,000만원 | 1,956만원 |
그리고 감면은 창업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붙습니다.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워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8호, 제10호, 제6항 제2호, 제10항 제4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지금 하시는 일이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드는지, 과세 대상인지
- 등록 전후로 거래처, 계약 방식, 업무가 실제로 달라지는지
- 사업에만 쓰는 사무실, 설비, 직원을 갖추실 계획이 있는지
- 창업 지역이 위 표의 1)~3) 중 어디인지
- 이미 감면을 신청하셨다면 인적용역으로 판정될 여지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창업감면을 받아 버렸는데 괜찮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로 판정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사건 중에도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았다가 다시 고지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 형태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3.3%는 더 이상 안 떼지 않나요?
아니요,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계속 뗍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의 종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그때부터는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법인을 세우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인으로 하던 같은 일을 법인 이름으로 옮기신 것이라면 법인전환이나 사업 확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사업 내용과 거래 구조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