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과세 2027년 유예, 법인은 해당없단 말의 진실은??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가상자산 업을 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인 세금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이건 법인세 계산에서 빼는 거죠?"

아닙니다. 2027년 시행이라는 이야기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은 유예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시면 법인세 신고가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라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단계적으로 열리면서 법인 거래가 늘고 있으니, 오늘은 법인 관점의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법인도 2027년부터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사례] 선 대표님
회사 여유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으셨고 가격이 오르자 상당 부분을 처분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본 과세 시행 시기를 법인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로 알고 계셨는데, 이미 그해 처분에서 큰 차익이 나 있었고요. 같은 코인인데 개인은 기다려 주고 법인은 왜 바로 과세하느냐며 어려워하셨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순자산을 늘린 것은 전부 소득으로 본다는 원칙)을 취하거든요.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모든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들어가고, 줄이는 거래는 손금에 들어갑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개인 소득세와 출발점이 다르지요.

그러니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 과세 근거 조문이 새로 생기고 시행이 미뤄졌던 것입니다.

구분 과세 시기 과세 방식
개인 (거주자) 2027. 1. 1. 이후 양도, 대여분 250만원 공제 후 20% 분리과세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 (내국법인) 현행, 이미 과세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 법인세율 적용

선 대표님도 처음에는 "같은 코인인데 개인은 기다려 주고 법인은 왜 바로 과세하느냐"며 어려워하셨는데요. 회사의 다른 사업손익과 함께 계산된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구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법인에는 분리과세도 없고 250만원 공제도 없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가 20%인데요. 다만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임대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20%가 붙습니다. 대신 손실이 났을 때 다른 소득과 통산되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열린다는 점은 개인보다 나은 부분입니다.

법인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총평균법입니다. 그전까지는 개정 전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여기가 자료를 예전 것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걸리는 대목인데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총평균법으로 바뀌었지만, 그 조문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일과 시행일이 1년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 결산 시점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개인 쪽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총평균법으로 모이는데, 개인은 사람 단위로 묶고 법인은 법인 단위로 묶는다는 차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코인을 팔 때 부가세도 내나요?

아닙니다.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한 것인데요, 2가지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거래소의 중개용역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자산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갈라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령에 적힌 비과세 규정이 아니라 해석에 기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이나 NFT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은 재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법인 돈으로 대표 개인 계정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사례] 가상자산 A사 성 대표님
법인 통장에 여유가 생겼을 때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로 사고 싶으셨습니다. 법인 명의로 쓸 환경이 마땅치 않아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 본인 계정으로 매수하셨고요. 회사 돈으로 샀으니 회사 자산이라고 보셨는데, 세무 검토에서 이 거래가 나오자 당황해하셨습니다.

돈의 주인과 자산의 명의가 갈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장부에는 법인 명의 가상자산이 없고, 거래소 계정과 지갑 주소는 전부 대표님 개인 명의였거든요.

그러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대금인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인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인정이자(빌려주신 것으로 보아 붙는 이자)와 상여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 코인 일부를 다른 개인지갑으로 옮기신 이력까지 있어서 자금과 자산의 흐름을 한 번에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상자산은 명의 이전 기록이 지갑 주소로만 남다 보니 실질 귀속을 다투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회사 계정으로 샀으면 설명 한 줄이면 끝날 일이었네요."

법인 실명계좌를 열면 뭐가 따라오나요?

CARF 단체 실사가 따라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정부터 여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CARF 실사에서 단체 고객은 3가지로 나뉩니다. 제외대상자, 능동적 단체, 수동적 단체인데요. 수동적 단체로 분류되면 실질적 지배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법인, 그러니까 지주회사 성격이거나 가족 자산관리 목적으로 세운 법인은 수동적 단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법인명과 본점 주소, 실질적 지배자, 거래 총액이 거래소를 거쳐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되고요.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계정을 여시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인출해서 번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거든요. 세액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계산한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10%

여기서 2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익률이 낮은 거래일수록 총액 10%가 실질적으로 무거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1억원어치를 팔아 500만원 남은 거래여도 취득가액 자료가 없으면 1,000만원을 떼이는 구조입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일정과 맞물려 있는 규정이라, 실제 인출 시점의 시행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16항)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처분하지 않은 평가이익 자체가 곧바로 익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상 평가손익을 인식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기말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산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언제 얼마로 잡나요?

가상자산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셨다면 공급 시점의 시가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그 코인을 처분하실 때 매출 인식 시점의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이 별도의 손익이 되고요. 거래가 두 단계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시가 산정 근거를 공급 시점에 함께 남겨 두셔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지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유예 대상이 아니었으니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들어갔어야 할 금액이거든요. 거래소에서 전 기간 매매내역을 다시 받아 회계장부와 맞춰 보시고, 누락된 처분손익이 연도별로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