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세금, 지금 내야 하는 것과 2027년부터인 것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뉴스로 유예 소식을 접하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확인차 물으시는데, 대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코인 과세 또 미뤄졌다던데, 그럼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미뤄진 것은 소득세 과세 하나뿐입니다.

가상자산에 걸리는 세법과 신고 의무는 여러 갈래인데, 그중 소득세만 시행 시기가 밀렸고 나머지는 지금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뵀던 2분의 이야기를 놓고, 무엇이 이미 내 의무이고 무엇이 아직 남은 일인지 갈라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은 무엇인가요?

3가지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규정 무엇이 걸리나
1) 상속세와 증여세 코인을 물려주거나 받으면 지금도 과세
2)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도 신고 대상
3)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고객확인의무와 트래블룰, 자금 출처 소명

2번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번은 현금화하실 때 부딪히고요.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은 1번입니다.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네 증여입니다. 계좌번호도 명의도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한 대표님
오래 보유해 오신 비트코인 일부를 아드님 개인지갑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현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건 아시면서도 지갑 이동은 단순한 이동으로 보셨고요. 상담에서도 편안한 표정으로, 아직 과세가 시작되지 않았고 팔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미뤄진 것은 파셨을 때 붙는 소득세이고, 증여세는 처음부터 별개였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더 놀라신 것은 평가금액 쪽이었습니다. 이전하신 날 하루의 시세만 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과 이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서 잡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특정 시점 가격의 왜곡을 줄이려는 것이죠.

"과세가 미뤄졌다는 말을 코인에 붙는 세금이 전부 미뤄진 것으로 알아들었네요."

당시에는 가족끼리 자산을 옮기신 것이라 계약서나 메모도 남기지 않으셨고, 아드님이 쓰신 지갑 주소조차 메신저 대화에서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은 증여라는 생각부터 하시는데, 코인은 단순 전송으로 받아들여 신고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아직 시행 전인 것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 하나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항목 내용
1) 소득 구분 기타소득
2) 세율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3) 공제 연 250만원
4) 과세 방식 분리과세, 원천징수 없음
5) 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3차례 미뤄져 지금 자리에 왔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시점에도 다시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은 아니니 실행하실 시점의 현행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실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시점의 취득가액이 지금 모아 두시는 증빙으로 갈리거든요. 시행 전에 취득하신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데요(의제취득가액), 실제 매수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시면 낮은 쪽으로 굳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팔지도 않았는데 왜 자료를 내라고 하나요?

현금화하시는 길목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우XX님
몇 년간 급여 일부를 코인으로 바꿔 오셨고 해킹이 걱정돼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겨 두셨습니다. 일부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바꾸려 하자 거래소가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자료를 요구했고요. 정작 예전에 쓰시던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은 받아 두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걸리는 것이 현금화만도 아니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에 큰 금액을 그대로 두셨던 기간이 있어서, 월말 잔액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었던 해가 있는지까지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즉 소득세 과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외계좌 신고, 자금출처 확인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우XX님은 예전에 쓰시던 이메일 계정을 복구하고 해외 거래소 입출금 기록, 국내 은행 송금내역, 지갑의 트랜잭션 해시(블록체인에 남는 거래 고유번호)를 하나씩 잇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세가 미뤄진 건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더 받은 거였네요."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누구시냐에 따라 걸리는 규정이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시라면 위의 3가지가 지금 의무이고, 소득세는 시행 시점에 붙습니다. 거래 내역과 취득 증빙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준비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하신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은 개인의 소득세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처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잡히거든요. 개인 과세가 미뤄졌다고 법인도 미뤄진 것으로 아시면 곤란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은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국적으로 가르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실제로 머무신 곳)를 두었는지로 판단하는데요. 거주자시면 해외 거래소에서 생긴 소득까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실 것

  • 거래소 거래내역 파일을 국내와 해외 모두, 계정별로 전 기간 내려받아 보관하실 것
  • 원화 입금과 코인 입출금 트랜잭션 해시, 지갑 주소 목록을 남겨 두실 것
  • P2P로 취득하신 것은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실 것
  • 가족에게 코인을 이전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실 것

초기에 P2P로 취득하셨거나, 지금은 없어진 거래소를 쓰셨거나, 여러 지갑에 나눠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급합니다. 거래소는 폐업하고 지갑 기록은 유실되고 P2P 상대방과는 연락이 끊깁니다. 지금 모으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지갑에만 두고 거래소를 안 썼는데 국세청이 알 수 있나요?

네, 현금화하시는 순간 드러납니다.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 원화로 출금하시려면 거래소 계정이 필요하고, 그 시점에 트래블룰과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취득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출금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현금화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것도 과세되나요? 원화로 바꾼 적이 없는데요.

네 과세 대상인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이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신 시점에 비트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코인 간 교환을 반복하시면 매 거래마다 손익을 계산하고 그 시점의 시가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데요. 거래 횟수가 수백 건이 되면 수작업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행이 또 미뤄질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는 게 낭비 아닌가요?

아니요, 낭비가 아닙니다. 유예되면 준비 기간이 늘어날 뿐이지만, 유예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입증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지금 하시는 준비는 소득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 증여세 평가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도, 현금화할 때 자금 출처 소명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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