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세금 2027년 시행, 이번에는 진짜 되는걸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시행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종종 뵙게 됩니다.

"세무사님, 솔직히 이것도 연말 되면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2022년, 2023년, 2025년 시행이 차례로 밀렸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신호를 낸 것이죠.

다만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과거 세 번의 유예도 전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정되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남아 있는 변수를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

지금 확정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네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되었고, 그 조문이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기준은 산 날이 아니라 판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매도하신 코인은 과세되지 않고, 2027년 1월에 매도하신 코인은 과세됩니다. 2017년에 사두신 것이든 올해 사신 것이든 판정은 매도 시점으로 갈립니다. 참고로 파시는 것뿐 아니라 빌려주고 받으신 대가(대여소득)도 과세 대상이라, 렌딩이나 예치 서비스를 쓰시면 그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는 구조인데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 누진세율은 타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1. 소득 구분 기타소득
2. 과세 방식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4. 과세최저한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5. 세액 산식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2%

즉 250만원은 두 자리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한 해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아예 과세되지 않고, 넘으시면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한 해 소득금액을 전부 통산한 뒤에 판정하는 것이라, 거래 건마다 250만원씩 빼드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제84조 제3호)

코인을 코인으로 바꿔도 세금을 내나요?

네 냅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이 없으니 세금 낼 일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을 많이들 뵙는데, 사실 시행령은 코인 간 교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교환의 기준이 되는 코인(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례] 추XX님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씩 코인을 사셨고, 수익이 나도 원화로 출금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본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셨고요. 통장으로 빼본 적이 없는데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산 것도 매도로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추XX님이 낯설어하신 것은 세법의 과세 시점과 본인이 생각하시던 '현금화'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원화로 빼지 않으셔도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시는 그 순간에 소득금액 계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스왑과 교환을 수백 번 하셨으니 계산해야 할 건수도 그만큼이었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손실이 난 해는 다음 해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소득에는 결손금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2027년에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1억원을 버셨다면, 2년을 합친 손익이 0원인데도 2028년 이익에서 250만원만 빼고 22%가 붙게 됩니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월공제를 두었던 것과 다른 부분이고, 형평성 논란이 붙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실 종목을 언제 정리하시는지가 실제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난 해에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을 함께 정리하시면 그 해 소득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상담을 마치며 추XX님이 하신 말씀이 이 대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저는 수익률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언제 어떤 코인으로 바꿨는지도 전부 거래가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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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3년 유예안이 또 올라왔다던데요?

네 계류 중입니다. 2026년 8월 11일에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3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 불공정거래 규제 같은 2단계 입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놓고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은 연말 조세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2026년 12월 본회의 결과를 보시기 전까지는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례] 도 대표님
여러 해 거래해 오셨는데 과세 이야기만큼은 대수롭지 않게 보셨습니다. 시행 시기가 밀렸다가 또 연기되는 것을 직접 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래내역을 따로 모아 두지 않으셨고, 개인지갑으로 옮기신 물량의 취득내역도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미뤄질 것을 전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쪽이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유예되면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남을 뿐이지만, 유예되지 않으면 없는 자료를 소급해서 만들 방법이 없거든요.

상담을 마치며 대표님이 휴대전화 캘린더에 12월 일정을 적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뤄지면 다행이고, 안 미뤄졌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겠네요."

덧붙이면 유예된다고 해서 하실 일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은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거래분 정보수집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소득세 시행이 다시 밀리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사, 보고 의무와 해외 거래정보의 국세청 유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첫 신고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2026년 12월 31일 기준 종목별 보유수량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국내외 거래소 전 기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두셨습니까
  •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동 이력을 시점, 수량과 함께 정리하셨습니까
  • 코인 간 교환 기록도 매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면 그동안 오른 것까지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시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생긴 이익까지 소급해서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 쪽이 더 크다면 그 금액이 적용되니, 매수 자료는 그대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손실만 봤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은 나오지 않고요. 거래소를 여러 곳 쓰셨다면 통산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셔야 하고, 국세청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받는 거래명세와 숫자가 어긋날 여지도 있습니다.

첫 신고는 정확히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양도, 대여분이 2027년 귀속 소득이 되고,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자료를 준비하실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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