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상속 증여세 대상일까?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제가 실무에서 상속 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코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아니 코인은 명의도 없고 계좌번호도 없는데, 이것도 세금을 매긴다고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상자산은 이미 상속재산이고 증여재산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제도가 아니라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지요. 평가방법까지 법령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건드린 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세청의 거래소 일괄조회 권한입니다. 정부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이는 대목이죠. 오늘은 평가방법과 이 변화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코인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니 당연히 대상입니다.
평가규정은 2020년에 신설되어 이듬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평가방법까지 마련된, 자리를 잡은 제도입니다. 2023년에 인용 법률명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을 뿐 뼈대는 그대로고요(다만 시행령은 지금도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를 씁니다).
과세 근거가 모호해서 그냥 넘어가는 영역은 아니라는 뜻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코인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평가방법 |
|---|---|
| 1)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 2) 그 밖의 가상자산 | 1번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1)의 방식은 변동성을 눌러 줍니다. 전후 2개월 평균을 쓰니까 하필 그날 시세가 튀었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반대로 이용하려다 걸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백 대표님
오랫동안 가상자산 투자를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 해 모으신 코인 가운데 일부를 취업을 앞둔 따님 개인지갑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현금을 딸 계좌에 넣으면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건 아시면서도 지갑 이동은 단순한 이동으로 보셨고요. 그런데 전송하신 날은 가격이 잠시 크게 빠진 날이었고, 일부러 그날을 고르신 것이었습니다.
평가액은 그날 화면 가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잡거든요. 시세가 급락한 날에 보내셨다고 해서 그 낮은 값으로 평가받으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싸게 내려왔을 때 보내면 그 가격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 따님 지갑주소와 전송 시각, 수량, 당시 쓰신 거래소 자료를 다시 모으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고시 대상인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니 증여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있는 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경우에는 2)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슈가 되는 자리입니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어느 거래소 시세를 근거로 삼으셨는지, 환율은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셨는지에 관한 근거를 평가하실 그때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당시에 어떤 시세를 쓰셨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경정 과정에서 그대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상속인이 코인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문제만 뒤로 밀릴 뿐이고요.
[사례] 여XX님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아파트와 예금을 확인해 상속세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서재를 정리하시다가 하드웨어 지갑과 영어 단어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하셨고요. 그 말씀을 하시며, 신고는 끝났는데 언제 얼마에 산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계셨는지부터 확인해야 했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있던 물량은 어떤 시세와 환율을 근거로 평가할지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이 아버님이 쓰시던 해외 거래소 계정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뒤져 가입 흔적을 찾고, 지갑으로 들어온 트랜잭션을 역추적하면서 과거 보유내역을 하나씩 복원해야 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서 조회라도 되는데, 이건 가족이 모르면 없는 재산처럼 지나갈 수도 있었겠네요."
신고에서 빠졌다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발견되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문제로 이어지고요. 상속인에게 프라이빗 키(지갑을 여는 비밀 문자열)나 거래소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자산을 찾는 일과 세금을 정리하는 일이 동시에 꼬일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거래소를 일괄조회한다던데요?
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현행 |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이 금융회사에 한정 |
| 개정안 | 일괄조회 대상과 질문, 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상속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
지금까지 국세청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려고 조사할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분이나 재산 조회 대상이 되는 상속인, 증여자 등에 대해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고요.
적용시기 표현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난 시점을 보지 않고,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027년 전에 있었던 상속 증여라도 조사가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일괄조회가 열린다고 읽힙니다.
여기에 CARF가 겹칩니다. 2027년 중 해외 거래소 정보가 국세청으로 들어오고, 같은 시점에 국내 거래소 일괄조회 권한이 생깁니다. 국내와 국외 양쪽이 같은 해에 열리는 셈이죠.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코인을 전송해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내셔야 합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무상으로 이전하시면 증여입니다. 지갑 간 전송이라 기록이 안 남는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단계에서 이전거래로 기록이 남고 자녀분이 나중에 매도해서 원화로 출금하실 때 자금출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니 금액에 따라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상속세 평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라 조문이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2027년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애초에 과세 자체가 2027년 양도분과 대여분부터 시작되니,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고요.
신고기한은 코인이라고 다른가요?
아닙니다. 코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셨다면 상속세는 9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목록에 오르는데, 코인은 상속인이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