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트코인 채굴업 사업자등록과 절세 상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상담을 의뢰해주신 분은 장비를 설치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고 계신 개인 분이셨습니다. 즉 채굴로 인해 전기료와 장비 구입비를 계속 부담하고 계셨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등록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무사분들께 검토를 의뢰드렸으나, 대부분 상담을 듣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부당하셔서,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채굴 규모와 계속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장비와 공간이 독립적으로 갖춰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해 드렸습니다.
  • 채굴 보상의 소득 귀속시기를 확인하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를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 전기료와 장비 감가상각, 임차료, 그리고 풀 수수료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 코인을 수령한 날의 수량과 그때의 가치, 이후 매각내역을 연결해 기록하시도록 원장 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만으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판단을 끝내지 않으시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제도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분야에서 나중에 가장 곤란해지는 부분은 원가입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시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굴 당시 가액을 그대로 원가로 쓰는 구조가 아닌데요.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구간의 비용 처리와 수량 확인을 위해 장비별 감가상각대장과 코인 수령 기록은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와의 상담 끝에 상담자 분께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시고,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채굴 사업을 이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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