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 해외 조인트벤처 국제조세 상담

해외 조인트벤처에서 받는 돈이 배당인지 용역대가인지는 협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갈립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 사례에서 소개드리는 고객사 N사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해외 조인트벤처 관련 검토를 의뢰해 주신 곳입니다. N사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ICO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셨습니다.

문제는 그 조인트벤처에서 받게 될 돈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배당으로 보느냐 용역대가로 보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자리가 달라지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도 갈립니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을지 외화로 받을지도 결정 전이었고 협약서(Agreement)도 작성 중이어서, 어느 것부터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저희 메이드를 찾아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협약서에 배당 지급 절차와 용역의 범위를 각각 명확히 기재하시도록 권고드렸습니다. 저희의 자문 경험 상 용역의 성격이 배당과 구분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용역대가를 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379).
  • 공동지배 성립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를 나누어 정리해 드렸습니다. N사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대상이어서 투자 지분은 취득가액, 용역수익은 매출액, 배당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검토 당시의 BVI 현지 세제를 확인하여, 법인세와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율이 모두 0%이고 부가가치세도 없어 현지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므로 국외원천소득에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대로 낸다는 점을 함께 짚어 드렸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두 갈래로 판단해 드렸습니다. 국외공급용역(부가가치세법 제22조)은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적용이 어렵고, 외화획득용역(같은 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여지가 있으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므로,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와 국내의 OTC 업체를 거쳐 대금을 받는 방법도 검토하여, 용역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이번 검토를 거쳐 N사는 계획대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셨습니다. 협약서와는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시어 용역의 범위와 대가를 문서로 남기셨고, 대금도 가상자산이 아닌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어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대가 수령 요건을 맞추셨습니다. 시작할 때 미정이던 항목들을 하나씩 확정하시고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울 때는 세금이 낮은 나라를 고르는 것에 관심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법인에서 받는 돈의 성격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입니다. 돈이 들어온 뒤에 성격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협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회계와 세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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