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7년,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2가지는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가상자산사업자 자문을 하다 보면 CARF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 하시는 경우를 뵙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실 것은 2가지 축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이 CARF 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한 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 과세를 떠받치는 인프라인데요, 담당 부서도 기한도 다릅니다. CARF가 컴플라이언스 과제라면 이쪽은 세무와 개발 과제에 가깝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섞여 있어 리드타임도 더 깁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축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원천징수세액 |
|---|---|
| 1)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지급금액의 10%와 계산한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2)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급금액의 10% |
즉 정리드리면, 취득가액 데이터가 없으면 총액 10%로 굳어 버립니다. 두 값 중 작은 쪽을 고르는 구조인데 필요경비를 모르면 20% 쪽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이익률이 낮은 거래일수록 부담이 커지고, 그대로 이용자 민원으로 넘어옵니다.
납부 시기도 일반 원천징수와 다릅니다.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해에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이고요.
시스템 관점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거주자 판정 로직입니다. 국적을 보지 않고 조세거주지로 판정해야 하고, 여기서 CARF 실사로 모으는 거주지관할권과 납세자번호 정보가 그대로 쓰입니다. 두 제도를 별개 시스템으로 만드시면 데이터가 이중화되니 설계 단계에서 붙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A사 임원분
CARF 준비 현황을 점검하실 때만 해도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고객의 조세거주지 수집을 이미 시작했거든요. 다만 세무팀과 개발팀은 들어와 있지 않았고, 과세는 이용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것인데 시스템까지 바꿀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CARF 보고와 소득세 과세 인프라는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16항)
이용자 취득가액을 거래소가 계산해 줘야 하나요?
여기가 이번에 크게 바뀐 대목입니다.
예전에는 국내 신고수리 사업자 거래분에 이동평균법이 적용되어서, 거래소가 자기 시스템 안의 거래만으로 이용자의 원가를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거주자별 총평균법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계산 단위가 거래소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용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같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 전체를 묶어야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거래소는 자기 장부 밖을 볼 수 없으니 완결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면 설계 단계에서 이 정책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자사 거래분 기준 값이라는 점을 화면에 명시할 것인지
- 외부에서 입금된 물량을 취득가액 미확인으로 따로 표시할 것인지
- 이용자가 증빙과 함께 직접 입력하도록 열어 둘 것인지, 그 값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디에 적을 것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2026년 12월 31일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이용자별 보유내역 스냅샷입니다. 종목별 수량이 핵심이고요.
시가 쪽은 오히려 부담이 덜합니다. 시행령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정해 두었거든요.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는 종목이면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고, 그 밖의 종목이면 취급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입니다. 거래소가 자체 종가로 만들어 두어야 하는 값이 아닙니다.
대신 그날 누가 무엇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는 그날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지니, 보유 사실과 실제 취득가액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하고요.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거래소뿐입니다.
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원본 데이터 보존만큼은 12월 31일 전에 확정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기능은 그 뒤에 만드셔도 됩니다.
[사례] 가상자산 스타트업 대표님
처음에는 고객 대부분이 국내 거주자라 CARF 실사를 먼저 개발하고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나중에 붙이자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설계 검토에서 외국법인 고객의 연내 인출 가능성이 확인됐고요. 원천징수는 연말에 한 번 돌리는 신고가 아니라 인출 순간에 작동해야 하는 거래 로직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국세청에 내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2가지입니다.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연간으로 제출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서식 항목과 자사 데이터 필드의 매핑표, 분기 마감부터 제출까지의 내부 프로세스와 검증 절차, CARF 보고 데이터와의 정합성 검증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강조드립니다. 국세청에는 CARF 보고 자료와 거래명세서가 모두 들어가서, 수치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소명 대상이 되고요. 산출 로직을 각각 만들지 마시고 하나의 원천 데이터에서 두 형식으로 나오도록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 3년 유예되면 이 준비도 미뤄도 되나요?
일부는 미루실 수 있지만 2026년 12월 31일 스냅샷 보존만큼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데이터는 그날에만 확보되고, 유예되더라도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개정안 내용에 달려 있고요. 원천징수 시스템은 국회 심의 결과를 보고 일정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CARF 보고 자료와 거래명세서의 수치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두 자료는 대상 범위와 집계 기준이 달라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산출 기준과 차이 요인을 정리한 대사표를 내부에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약관에는 무엇을 반영해야 하나요?
CARF에 따른 정보 수집과 제공의 근거, 본인확인서 미제출 시의 거래제한 조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조항, 취득가액 조회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면책을 반영하시게 됩니다. 약관 개정에는 사전 공지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하고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