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코인계좌 신고 안했다고 과태료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제가 실무에서 해외 계좌 자문을 하다 보면, 손실을 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놀라시는 장면을 종종 뵙게 됩니다.
"작년에 코인으로 반토막 났는데요. 번 게 없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요?"
많이들 세금과 같은 계산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서, 과태료도 신고하지 않은 잔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이 신고 의무의 근거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조법)'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뵀던 2분의 이야기를 놓고, 지금 정리하시는 것과 통지를 받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왜 결과가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왜 잔액을 기준으로 나오나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신 경우, 계좌별로 미신고 금액과 과소신고 차액을 합해서 그 합계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20%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그 절반인 10%(또는 10억원 중 적은 쪽)로 잡아 두었습니다. 사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있고요.
여기서 핵심,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사례] 고XX님
한 해 동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셨는데 연중에 크게 불었던 잔액이 연말에는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크게 잃었으니 신고할 것도 없고 연말 잔액도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셨고요. 몇 년 뒤 소명 요청을 받고서야 판정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제도는 손익을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11억원을 신고하지 않으신 것으로 잡히면 1억 1,000만원이 과태료로 계산됩니다. 그 해에 손실을 보셨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들고 계셨던 잔액에 매기는 구조라 부담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시거나 거짓으로 소명하시면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도 법문은 20%지만 실제 부과기준은 10%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2항)
12월 31일에 5억원이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인데요. 판정은 그 해 매월 말일 중 계좌 잔액 합계가 가장 큰 하루를 골라, 그 금액이 5억원을 넘는지로 합니다. 연말 잔고는 기준이 아니고요.
즉 12월 31일에 0원이어도 6월 30일에 7억원이었다면 그 해는 신고 대상인 것이죠.
| 시점 | 고XX님 계좌 잔액 | 판정 |
|---|---|---|
| 1) 연중 가장 큰 월말 | 11억원 | 5억원 초과, 신고 대상 |
| 2) 12월 31일 | 4억원 | 판정과 무관 |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해서 잡습니다. 시세가 올랐던 달의 말일이 그대로 기준이 되니, 그 달에 파신 적이 없어도 판정에는 들어오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3조 제1항 제6호)
출금이 막힌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시행령이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나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까지 그 해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빠지는 것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해외보험과 요건을 갖춘 해외퇴직연금계좌 정도고요.
[사례] 진XX님
해외 중소 거래소에 자산을 두셨는데 출금이 중단되고 거래소가 영업을 멈추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잃은 돈이니 다음 해 신고에서 그 거래소를 빼셨고요. 몇 년 뒤 이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과거 신고 내역을 정리하는 쪽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수하지 못한 자산인데 신고의무만 남는, 억울한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시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계산되니 더 불리해지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CARF가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이 신고의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2027년에 그 전제가 바뀝니다.
-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한 거래정보가 상대국 과세당국을 거쳐 국세청으로 들어옵니다
- 들어오는 자료에는 이용자 식별정보와 함께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등이 담깁니다
- 국세청은 이 자료를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과 대조할 수 있게 됩니다
- 그 시점에도 미신고액 기준 과태료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드러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2026년 보유분 신고(2027년 6월)와 CARF 최초 정보교환이 같은 해에 겹칩니다.
지난 몇 년치를 안 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감경 폭이 시점으로만 정해지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고한 시점 | 기한 후 신고(아예 안 하신 경우) | 수정신고(적게 하신 경우) |
|---|---|---|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90% |
| 6개월 이내 | 70% | 90% |
| 1년 이내 | 50% | 70% |
| 2년 이내 | 30% | 50% |
| 4년 이내 | 감경 구간 없음 | 30% |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아시고 신고하신 경우는 이 감경에서 빠집니다. 소명 요청이나 해명 통지를 받으신 다음이라면 이 문이 닫힐 수 있다는 뜻이죠.
명단공개도 같은 갈림길입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이 공개됩니다.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인데요. 게시판에 올라가면 그 기간이 5년이고,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시면 5년이 지나도 계속 게시됩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여기서 빠지고요. 세무조사 착수를 아셨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으신 뒤에 신고하신 경우는 빠지지 않습니다.
앞의 2분이 갈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소명 요청을 받고 나서 움직이신 K님은 감경도 명단공개 제외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아직 통지를 받지 않으신 진XX님은 두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같은 미신고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참고로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30억원 초과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안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국회 논의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만 연도별 잔액 계산과 감경 요건 판단이 같이 필요해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되시거나 통고처분을 받아 그대로 이행하신 경우라면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데요. 소명 불이행 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금액의 13%에서 20%에 해당하는 벌금이라 과태료보다 무겁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고르실 수는 없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9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제15항, 제17항, 제18항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잔고가 기준을 넘긴 적은 있는데 이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그 해에 얼마를 들고 계셨는지가 기준이거든요. 매월 말일 중 최대 잔액이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대상입니다. 과태료도 미신고 금액으로 계산되니 손실을 보셨다는 사정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판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니, 옮기시기 전의 월말에 이미 기준금액을 넘었다면 그 해는 신고 대상입니다. 게다가 옮기신 기록 자체는 거래소 쪽에 남습니다. 신고를 피할 목적의 이전은 불리한 정황이 될 여지가 있고요.
해외 은행 예금이나 증권계좌도 같이 계산하나요?
네 합산합니다. 보유하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모두 더해서 판정하거든요. 코인만 놓고 계산해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셨다가, 해외 증권계좌를 합치니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