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정보교환 CARF, 과연 나도 대상일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저희가 실무 문의를 받다 보면 2가지 오해를 종종 뵙게 됩니다.
"저희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안 했으니 해당 없는 거죠? 어차피 첫 보고도 2027년 4월이잖아요."
두 문장 다 위험합니다. 신고 여부와 CARF 판정은 출발점이 다르고, 첫 보고가 2027년 4월인 것은 맞지만 실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거든요.
역산해 보시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뵀던 2분의 이야기를 놓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특금법 신고를 안 했는데도 해당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이행규정은 보고의무자를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해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조법)' 시행령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다는데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라, 요건이 두 겹입니다.
여기서 핵심, 판정 기준이 기능입니다. 영업 유형으로 가르지 않고요.
[사례] 가상자산 스타트업 채 대표님
NFT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시는 구조였습니다. 스스로를 거래소로 보지 않으셨고 특금법상 신고도 하지 않으신 상태였고요. 회사 소개자료를 펼쳐 놓으시며, 중개 플랫폼인데 CARF까지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사 이름이나 기존 신고 여부로 갈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계신지가 기준이고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시고, 결제 과정에서 가상자산 이전을 처리하시고, 이용자를 대신해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거래소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기능 하나씩 뜯어봐야 하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업자는 법률검토를 한 번 거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 토큰증권 취급업자
- 가상자산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자
- 지갑 서비스 중 수탁 성격이 있는 사업자
- 자사 서비스 일부에만 교환이나 중개 기능이 있는 사업자
마지막 항목을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판정이 서비스 라인별로 이루어지니, 회사 단위로 결론짓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한 | 과제 |
|---|---|
| 2026. 12. 31. | 국세청 등록신고 완료 (신규 사업자는 개시 후 1개월 이내) |
| 2026. 12. 31. | 기존 이용자 실사 완료 |
| 2026. 12. 31. | 단체 고객 실질적 지배자 확인 절차 구축 |
| 2027. 3월 | XML 보고파일 생성 및 시범 검증 |
| 2027. 4. 1.~4. 30. | 최초 국세청 보고 (2026년 거래분) |
즉 등록신고가 밀리면 뒤의 보고체계가 순차로 다 밀립니다. 여기부터 처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례] 탁 대표님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외부 지갑으로 이전하는 서비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일정과 개발비에 민감하신 분이라, 최초 보고가 내년이면 개발도 내년 초에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고요. 올해 예산에 넣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보고파일이 아닙니다. 기존 고객 실사거든요. 조세거주지나 납세자번호 같은 항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으셔야 한다면, 수십 개 법인 고객과 그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몇 달 안에 다시 확보하셔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끊긴 휴면계정도 있고, 수동적 단체인지 판단하려면 법인의 사업목적과 주주구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는 내년인데 숙제 제출을 위한 자료는 올해 안에 다 받아놔야 하는 거네요."
그래서 8월부터 기존 고객확인 항목과 CARF 항목의 갭을 정리하고, 미응답 고객 독촉 일정과 거래제한 절차, 약관 개정 일정까지 한꺼번에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보고기한만 보고 준비 시점을 잡으셨다면 가장 오래 걸리는 실사를 놓칠 뻔한 것이죠.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실사에서 부담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기존 본인확인 데이터로는 칸이 안 채워진다는 데서 생깁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KYC) 항목과 무엇이 다른지 갭 분석을 먼저 하셔야 무엇을 추가로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조세거주지는 전부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수율입니다. 기존 이용자 전원에게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응답률이 높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독촉 일정과 미회수 고객 거래제한 정책, 고객 문의 대응 스크립트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 실명계좌 발급이 단계적으로 열리면서 단체 실사 대상이 함께 늘거든요. 수동적 단체 판정 로직과 실질적 지배자(통상 지분 25% 이상 보유자) 확인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온보딩입니다. 계정 개설 절차에 CARF 항목을 처음부터 넣으시면 나중에 따로 회수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코인 간 교환은 어느 가격으로 보고하나요?
규정이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보고대상거래는 4가지인데요, 1) 법정통화와의 교환, 2) 암호화자산 간 교환, 3) 이전, 4) 소매지급거래입니다. 이 중 시스템 난도가 높은 것은 2번과 3번이고요.
2번은 원화 가격이 없으니 공정시장가치 기준을 스스로 세우셔야 합니다. 기준시각을 체결 시각으로 볼지 일 단위 종가로 볼지, 시세원을 자사 호가로 할지 외부 지수로 할지, 환율은 어느 시점 것을 쓸지를 규정에 명시하시고 감사증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3번은 출금 주소 유형을 가르셔야 합니다. 자체 지갑으로 가는 것인지, 다른 사업자로 가는 것인지, 이용자의 개인지갑으로 가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취급자산 분류표도 12월 전에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국조법 시행령이 빼주는 자산은 3갈래인데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전자적 법정통화는 시행령이 직접 빼고, 결제용으로 나온 특정전자화폐상품과 지급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자산은 고시로 정해 빠집니다. 제외 판정이 자산 단위로 이루어지니 상장 자산 목록 전체에 대한 분류표와 판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셔야 하고요.
본인확인서를 안 내는 고객은 어떻게 하나요?
약관에 근거를 두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제한하시는 방법이 실무적입니다.
국조법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연 것은 새 계좌를 여는 단계라, 기존 이용자에 대한 제한은 약관에 근거를 두셔야 합니다.
약관 개정에는 사전 공지 기간이 필요하니 12월 31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하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닿지 않는 휴면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실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회수 노력을 다했다는 증적을 남기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발송 이력과 채널, 횟수를 기록하시고 미회수 계정 거래제한을 약관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신 뒤 그 이력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실사와 보고 관련 기록을 6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확인서 원본과 전자문서 보관정책, 접근권한 관리 방침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보고파일은 XML 스키마 기반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생성 모듈 개발 리드타임도 따로 잡으셔야 하고요.
특금법 신고를 하지 않은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정말 해당되나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NFT가 보고대상에 들어갈지는 자산별로 갈립니다. 지급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자산은 고시로 빠지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판매 형태가 자기 자산 판매인지 중개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갈릴 여지가 있어서, 서비스 구조를 놓고 법률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