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산 가격을 증명 못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세율부터 물어보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취득가액입니다. 세율이 아니고요. 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파셔도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으시는지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벌어집니다.

"제가 분명 돈 주고 산 건 맞는데요. 거래소가 없어졌으면 세법에서는 그냥 0원에 산 걸로 보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은 걱정하실 일이고 반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문이 2027년 전 보유분에는 안전장치를 깔아 두었거든요. 대신 2027년 이후에 사시는 물량에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구간이 어떻게 다른지, 12월에 무엇을 남겨 두셔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 무엇인가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시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과세 전에 이미 생긴 이익까지 소급해서 걷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2017년에 300만원에 사서 2027년에 1억원에 파시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놓아두고 2027년 이후에 오른 부분만 보겠다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6년 말 시가는 제가 캡처해 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가 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종목이면 그 밖의 사업자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

즉 시세를 화면으로 남겨 두셨다가 나중에 다투실 일은 없다는 뜻이죠. 고시 사업자들의 공시가격으로 자동 산정되는 값이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그럼 제가 남겨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시가가 자동으로 정해져도 그 시가를 적용받으시려면 2026년 12월 31일에 그 코인을 그 수량만큼 들고 계셨다는 것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문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을 요건으로 걸어 두었거든요.

[사례] 구 대표님
지인 권유로 시작해 조금씩 더 넣으셨고,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생소한 해외 거래소까지 쓰셨습니다. 몇 년 뒤 그 거래소가 문을 닫았고요. 코인은 본인 지갑으로 빼두셔서 남았지만 매수내역을 확인할 계정이 사라진 것이죠.

구 대표님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10년 가까이 된 매수가격이었는데요. 정작 더 급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그 물량이 과거부터 계속 들고 계시던 바로 그 물량이라는 흐름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자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래소 메일부터 찾는 게 아니라, 출금한 지갑 주소부터 연결해 봐야겠네요."

정확히 그 순서입니다. 이후 대표님은 은행 해외송금 내역, 거래소 출금 이메일, 지갑 주소와 블록체인 이동기록을 연도별로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밝히실 수 있는데 2026년 말 보유 사실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구분 금액
1) 양도가액 (2027년 매도) 15,000만원
2) 실제 취득가액 5,000만원
3) 2026년 말 시가 12,000만원
4) 부대비용 30만원
계산 의제취득가액 적용 보유 사실 미확인
적용 취득가액 12,000만원 5,000만원
소득금액 2,970만원 9,97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차감) 2,720만원 9,720만원
총 부담세액 (22%) 598만원 2,138만원

같은 거래인데 세금이 3.5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차액이 1,500만원을 넘고요. 참고로 2027년 전부터 들고 계신 물량에는 뒤에 말씀드릴 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2027년 이후에 산 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조심하셔야 할 구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시는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하셔서 장부나 증명서류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필요경비를 총양도가액의 50%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것이지만, 증빙이 없으시면 사실상 이 길로 가게 됩니다.

절반을 인정해 주니 넉넉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2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이 방식으로 가면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에 아예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일괄로 적용됩니다. 일부만 골라 쓰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9,000만원에 사서 1억원에 파신 물량인데 취득가액을 못 밝히시면 필요경비가 5,000만원으로 잘립니다. 실제로는 1,000만원 남은 거래인데 5,000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되니, 세금(1,045만원)이 실제 이익을 넘어섭니다. P2P나 지인 간 직거래 물량이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5항)

거래소를 여러 곳 쓰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전체를 묶어 하나의 평균 단가를 내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사람 단위로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례] 양XX님
국내 거래소 두 곳에서 사고파시다가 해외 거래소로 옮기셨고, 장기 보유분은 하드웨어 지갑에, 일부는 스테이킹에 맡기셨습니다. 노트북으로 세 화면을 번갈아 보여주셨는데 거래소마다 평균매수가가 달랐고요. 맞아 보이는 평균단가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거래소가 보여주는 평균매수가와 세법상 취득가액은 같은 숫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거래소에 나눠 두셨다면 그 전체를 하나로 놓고 평균 단가를 내거든요.

여기서 양XX님 표정이 굳으셨던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안이 걱정되어 지갑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입금하신 물량을 새로 사신 것처럼 알고 계셨거든요. 조문이 과세하는 것은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인데요. 본인 지갑으로 옮기시는 것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되가져오시는 것도 새 매수는 아니고요. 이 구분이 어긋나면 평균 단가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양XX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록이 있는 것과 제가 그 기록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2월에 준비하셔야 할 것

  • 보유처를 전부 목록화하실 것 (국내외 거래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갑, 스테이킹 예치분)
  • 거래소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화면으로 캡처해 두실 것
  • 개인지갑은 지갑 주소와 조회 화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거래 조회 사이트) 화면을 함께 남기실 것
  • 거래소별 전 기간 거래내역 파일을 내려받고, 거래소와 지갑 사이 입출금을 시점과 수량으로 맞춰 두실 것

잊고 계시던 소액 지갑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12월 31일 하루에 몰아서 하시면 빠지는 것이 생기니 12월 초에 시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 캡처로 남기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정 식별정보와 조회 일시, 종목명, 수량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남기셔야 합니다. 종목별 화면과 전체 자산 화면을 같이 남기시면 서로 대조가 되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이미 폐업한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어떻게 하나요?

2027년 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물량이라면 2026년 말 시가가 바닥으로 깔립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못 밝히셔도 그 시가를 적용받으실 여지가 있고요. 관건은 그날 보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이시느냐입니다.

개인지갑에만 보관하는데도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개인지갑 보유분의 취득 이력을 계산해 주는 주체가 없거든요. 지갑 주소별 보유수량과 취득 경위를 직접 기록해 두시고, 매도하실 때 어느 물량이 나갔는지 추적되게 관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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