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거래소 코인, 국세청이 정말 모를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 상담을 하다 보면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를 자주 쓰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국내 거래소 이야기가 끝나면 꼭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여기는 해외 회사잖아요. 막말로 제가 한국으로 돈 빼지만 않으면 한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일단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CARF라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정보수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거래가 이미 수집 대상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무엇이 언제 넘어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CARF가 무엇인가요?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라고 해서, OECD가 만든 국제 조세투명성 표준입니다. 구조는 기존 CRS, 즉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과 같습니다.

실사를 해서 이용자가 어느 나라의 세금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그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한 다음, 과세당국끼리 자동으로 주고받는 방식이죠.

한국은 2024년 11월 27일 파라과이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48개국과 함께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국내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조법)'이고, 여기에 암호화자산 거래가 정기 교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행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언제 무엇이 오가나요?

시기 내용
2024. 11. 27. 한국 포함 48개국 협정 서명
2026. 1. 1. 이행규정 시행, 2026년 거래분부터 정보수집 개시
2026. 12. 31. 기존 이용자 실사 완료 기한, 사업자 등록신고 기한
2027. 4월 사업자의 최초 국세청 보고 (2026년 거래분)
2027년 중 국가 간 최초 자동교환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027년에 넘어오는 정보는 2026년 거래분이라는 점입니다.

[사례] 홍XX님
국내 거래소에서 산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 거기서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해 오셨습니다. 횟수가 워낙 많아 손익은 따로 계산하지 않으셨고, 국내 기록은 몰라도 해외까지는 어렵겠지 하고 보셨고요. 휴대전화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주시며 이것까지 정말 알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홍XX님이 가장 놀라신 것은 교환이 시작되는 해보다 정보가 수집되는 해가 더 빠르다는 대목이었습니다. 2027년에 처음 자료가 넘어오더라도 그 안에는 2026년의 매수와 매도, 코인 간 교환, 외부 지갑 이전 기록까지 담길 수 있거든요. 마침 2026년 상반기에도 수십 차례 교환을 하셨고 일부 물량을 개인지갑으로 빼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올해 거래부터 이미 기록이 쌓이고 있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소득세 과세 시행일보다 앞선 연도의 거래가 먼저 파악되는 구조라,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더라도 보유 규모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자금출처, 증여 여부가 함께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국세청에 넘어가는 정보는 어디까지인가요?

이용자 정보로는 성명과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이 보고됩니다. 거래정보는 4가지로 나뉘고요.

유형 보고 내용
1) 법정통화와의 교환 자산별 매수, 매도 총액과 수량, 건수
2) 암호화자산 간 교환 코인 간 교환거래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및 건수
3) 이전 외부 지갑으로의 이전 등 총액, 수량, 건수와 공정시장가치
4) 소매지급거래 고시가 정한 금액을 넘는 암호화자산 결제 건

여기서 핵심, 2), 3)입니다. 원화로 출금하신 적이 없어도 코인 간 교환은 그대로 보고되고,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옮기신 기록도 이전거래로 보고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빼면 끊기지 않나요?

아닙니다. 옮기신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례] 허 대표님
거래소에 큰 금액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거래소의 해킹이나 출금 정지가 불안해 매수한 물량을 며칠 안에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갑으로 옮긴 순간부터는 거래소 기록과 분리된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거래소에서 제 지갑으로 보내면 그다음부터는 개인지갑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지갑에는 이름도 안 붙어 있잖아요."

개인지갑 자체는 보고의무자가 없으니 지갑 잔고가 직접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그 지갑으로 옮기신 기록은 이전거래로 넘어갑니다. 출금 시점과 수량, 공정시장가치가 함께 가니까 거래소를 떠난 물량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되는 것이죠.

허 대표님 건에서 실제로 걸린 대목이 여기였습니다. 몇 해 전 지갑으로 빼두셨던 물량 일부를 2026년 봄에 다른 해외 거래소로 다시 입금하셨는데, 출금과 재입금 기록을 놓고 보면 자산의 이동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게다가 해외 거래소 잔액이 컸던 해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갑으로 빼면 기록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옮겼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거군요."

거래소가 갑자기 본인확인서를 달라는 이유가 뭔가요?

CARF 실사 절차입니다. 기존 이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사를 마쳐야 하고, 신규 이용자는 계정을 여실 때 받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개인 확인 항목은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없으면 생년월일), 그 밖에 조세조약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서식에는 이보다 항목이 더 붙을 수 있고요.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정보에는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이 들어가니,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시거나 이중 거주지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대목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로 계정을 여실 때는 자료를 내지 않으시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열어 두고 있거든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 3년 더 유예되면 CARF도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시행시기에 관한 것이고,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국조법의 위임을 받은 재정경제부 고시로서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가 미뤄지더라도 정보 수집과 국가 간 교환 일정은 그대로 갑니다.

CARF 참여국이 아닌 나라의 거래소를 쓰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참여국은 계속 늘고 있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은 나라도 나중에 합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참여국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셨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하셔야 하고, 빠뜨리시면 그 금액의 20% 이하가 과태료로 붙습니다.

NFT도 보고 대상인가요?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CARF가 정의하는 암호화자산은 분산원장 기술에 기초해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이라, 스테이블코인이나 NFT도 들어올 여지가 있거든요.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는 시행령이 직접 빼고, 특정전자화폐상품과 지급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자산은 고시로 정해 빠집니다. 종목별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데 보고 대상은 되는 자산이 생길 수 있으니, NFT 거래가 많으시면 이 차이를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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