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적자가 난 법인도 낸다?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8월이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중간예납입니다. 특히 작년에 적자가 났다가 올해 실적이 살아난 법인이라면 8월 31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시는데요.
"작년이 결손이라 실적기준을 못 쓴다는데, 그럼 가결산으로 몇 천만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셨다면, 전기가 결손일 때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아예 생기지 않거든요.
오늘은 결손법인의 중간예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면제 규정이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예납은 2가지 방법 중 고르는 건가요?
네, 원칙은 선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과 가결산기준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데요(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가결산기준만 씁니다).
문제는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적기준 계산은 이렇습니다. 작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고, 거기에 6을 곱한 다음 작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눕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결과도 0이 됩니다. 참고로 회계상 결손이어도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로 산출세액이 잡힐 수 있고, 반대로 흑자여도 공제와 감면으로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여기서 생깁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셨다면 실적기준 계산식 결과가 0이라 50만원 미만이 되고,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신 경우에만 가결산기준으로 상반기 6개월의 소득을 실제로 계산해서 내시게 됩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대상이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 되는 것이죠.
| 구분 | 계산 방법 | 전기 결손일 때 |
|---|---|---|
| 1)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 전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안분 | 계산 결과가 0 |
| 2) 가결산기준 | 상반기 6개월을 결산해 세액 계산 | 중소기업이 아니실 때만 이 방법 |
| 3) 중소기업 납부의무 배제 | 계산 방법이 아닌,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 | 실적기준 계산액이 0이라 납부의무 없음 |
[사례] 이XX님
법인 재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 작년 재고 손실로 결손이 났다가 올해 수익이 회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펼쳐 보이시며, 법인세가 0원이었으니 올해도 중간예납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회사가 이미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났다는 점을 놓치고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면제가 열리지 않아, 상반기 6개월을 가결산해 내셔야 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정말 안 내도 되나요?
네, 감면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셨고 실적기준 계산식 결과가 50만원이 안 되면, 중간예납세액을 낼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가결산 대신 실적기준 계산식을 씁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규정인데요. 실무에서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시는 조항입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중소기업 판정 요건부터 확정하신 뒤에 이 규정을 적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50만원은 실제로 통장에서 나갈 돈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실적기준 계산식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산출세액 자체가 0이면 여기서도 당연히 0이 되고요.
전기 산출세액이 0이시라면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이 규정에 걸립니다. 산출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때는 계산해 보셔야 하고요.
[사례] 김 대표님
작년에 설비 투자로 적자가 났다가 올해 상반기 실적이 회복된 법인이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올린 가결산 보고서를 내밀며, 8월에 목돈을 바로 내야 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이 결손이면 가결산밖에 길이 없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셨고 실적기준 계산액이 0원이라, 납부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이월결손금은 얼마나 빼주나요?
중소기업은 전액입니다.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지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한도가 100%라 전액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생긴 이월결손금이 7,200만원 남아 있고 올해 소득금액이 그보다 크다면, 중소기업 전제에서는 7,200만원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결손금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2026년부터 세율이 올랐다는데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라 10%, 20%, 22%, 25%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 대신 20%가 적용되니 따로 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6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7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인상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세액을 잡으실 때 이 1%p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구간이라면 200만원, 5억원이라면 5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실적만으로 잡은 예상세액과 하반기까지 반영한 연간 환산액은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2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 두시면 자금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확정신고 전에 함께 보실 것
- 기업업무추진비 중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이 손금불산입으로 걸리는지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이 되어 있는지
- 인적용역비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났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했는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해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특히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마지막에서 2번째 항목입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감면과 공제까지 넣어 보시면 연간 세부담의 윤곽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의무가 있는데 내지 않으면 실적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어 고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씩 계산되고요.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애초에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고요. 자금 사정이 빠듯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설법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아닙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법인도 대상이 아니고요.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으셨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설립 2년차부터는 일반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