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 자문 상담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달리, 세법상 인정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채권이 아닙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대표님께서 회사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넣어 주시면서 가수금이 오래 누적된 법인의 건이었습니다. 별도의 차입약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이 입금된 형태였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은 이자였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니 상법상 꼭 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 안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였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섞어서 알고 계신 상태여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가수금의 실질이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인지, 자본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일시예수금인지를 먼저 구분하였습니다.
  • 무이자 약정과 유이자 약정이 상법과 세법에서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실 경우에 필요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차입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절차 순서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 장부의 계정 성격을 다시 분류해 드렸습니다. 저희의 자문 경험상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섞여 있는 장부는 나중에 어느 쪽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약정이 없다면 세법상 회사가 이자를 꼭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시려면 사전 약정과 원천징수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가수금에 인정이자를 임의로 계산해 넣는 것입니다. 인정이자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 쪽 이야기인데, 방향을 반대로 이해하시고 처리하면 장부와 신고가 함께 어긋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계정 정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략히 남겨주시면, 담당 전문가가 직접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