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세금 없이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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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를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요.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이 문제로 찾아주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디서는 된다고 하던데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채무를 없애려면 실제로 갚으시거나, 회사가 소득을 지급해 그 돈으로 갚으시거나, 대표님 자산을 회사에 넘기고 대금을 상계하는 길뿐인데요. 어느 경로든 과세 계기가 생깁니다. 결국 고르는 기준은 어느 세목이 싸고 어느 쪽 위험이 낮은가입니다. 오늘은 각 방법의 실제 비용과 위험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급여로 갚는 게 나은가요, 배당이 나은가요?
둘 다 쓰되 섞으시는 게 보통입니다.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급여나 상여를 올려 세후 재원을 만들고 그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가장 정석입니다.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니 법인세가 줄고, 절차가 단순해 세무 리스크도 낮습니다. 대신 4대보험료가 함께 늘고, 한 해에 몰아서 올리시면 누진구조상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3억원을 한 해에 상여로 받으시면 38%에서 40% 구간이지만 3년에 나누시면 낮은 구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배당은 정반대입니다. 4대보험이 안 붙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는데요. 다만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고, 금액이 커지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율 이점이 사라집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니 결손이 쌓인 법인은 쓰실 수도 없고요.
| 구분 | 급여, 상여 | 배당 |
|---|---|---|
| 1) 개인 부담 | 근로소득세 6%에서 45% | 15.4% 또는 종합과세 |
| 2) 법인세 절감 | 있음 (손금) | 없음 |
| 3) 4대보험 | 늘어남 | 없음 |
| 4) 전제 조건 | 상여금은 정관이나 이사회 등의 급여지급기준 내 | 배당가능이익 존재 |
그래서 급여로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으로 4대보험을 피하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가족 주주가 계시면 분산 배당으로 각자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주주 구성 자체가 증여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위 표에 적은 대로 임원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안 됩니다. 급여를 크게 올리실 계획이면 정관과 급여지급기준부터 정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이익소각은 어떤가요?
퇴직금은 유력합니다. 이익소각은 사실관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금액이 크고 대표님이 실제로 물러나실 시점이라면 좋은 선택지인데요. 3가지는 꼭 짚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기준이 정관에 있거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퇴직 전에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이 위임 없이 규정만 따로 만드셨다면 한도가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뚝 떨어지고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요. 퇴직금을 받고 계속 재직하시면 퇴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사례] 안 대표님
자녀에게 경영을 넘기고 물러날 계획을 세우던 분이었습니다. 정관을 넘겨 보시다가, 지금 퇴직급여 규정을 만들고 내년에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한 번에 갚을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퇴직금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유리하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 퇴임이 전제되고, 세법상 한도를 넘는 임원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되어 퇴직금만으로 정리하는 게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소각은 문의가 가장 많고 가장 조심스러운 방법입니다.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주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고 그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구조인데요.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만 배당소득이 되니 취득가액이 높은 주식일수록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흔히 배우자 증여를 결합한 구조가 제안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6억원입니다) 취득가액을 올려 둔 다음 그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성립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으로 부인한 사례가 여럿 쌓여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증여할지 양도할지는 납세자가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쪽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과세관청이 이긴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증여일부터 소각일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고, 소각의 사업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각대금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고 증여자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결정적입니다. 소각대금을 그대로 대표님 가지급금 상환에 쓰시는 순간 부인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게 되거든요.
[사례] 고 대표님
오래 운영해 온 법인에 가지급금이 쌓여 한 번에 갚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외부 업체가 건넨 제안서를 꺼내 보이시며,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원이니 증여 후 소각하면 문제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조만 맞추면 세금 없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증여 직후 소각해 그 대금이 다시 대표님 가지급금 상환에 쓰이면, 배우자에게 대금이 귀속되지 않아 거래 실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상법 제341조, 제343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그래서 어느 방법을 골라야 하나요?
금액과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방법 | 세목 | 법인세 절감 | 4대보험 | 위험 |
|---|---|---|---|---|
| 1) 실제 상환 | 없음 | 없음 | 없음 | 낮음 |
| 2) 급여, 상여 | 근로소득세 | 있음 | 있음 | 낮음 |
| 3) 배당 | 배당소득세 | 없음 | 없음 | 낮음 |
| 4)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 없음 | 없음 | 중간 |
| 5) 특허권 양도 | 기타소득 | 있음 | 없음 | 높음 |
| 6)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있음 | 없음 | 중간 |
| 7) 이익소각 | 의제배당 | 없음 | 없음 | 높음 |
개인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1)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추가 세금이 아예 없거든요. 다만 상환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어야 하고, 결산일 직전에 갚았다가 직후에 다시 빼시는 방식은 실질을 보아 부인됩니다.
1억원 이하라면 급여 인상으로 몇 년에 걸쳐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넉넉하고 가족 주주가 계시면 급여와 분산 배당을 조합하시고요. 실제 퇴임이 예정되어 있으면 퇴직금이 유리한데 정관 정비가 앞서야 합니다. 수억원 이상이면 단일 방법으로는 어려워서 여러 해에 걸친 조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5번 특허권 양도는 한때 널리 소개되었지만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발명하시고 법인이 그 특허를 실제로 사업에 쓰셔야 하며, 평가액이 과다하면 초과분이 상여로 처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없애 준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믿어도 되지 않나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채무를 없애려면 갚거나, 소득을 받아 갚거나, 자산을 넘겨 상계하는 수밖에 없고 세 경로 모두 과세 계기를 만듭니다. 세금 없이라는 표현이 붙는 구조는 대개 실질 없는 특허권이나 영업권 양도,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근거 없는 자문료 계상 중 하나인데요. 전부 부인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시게 됩니다. 수수료를 성공보수로 요구하는 제안일수록 특히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회사가 그냥 면제해 주면 안 되나요?
가능하긴 한데 가장 비싼 방법입니다. 법인은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님은 면제받은 금액 전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고 개인 소득세만 높은 세율로 나오는 셈이죠. 같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시면 법인세 절감 효과라도 있으니 면제보다는 급여가 낫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포기는 주주와의 관계에서 배임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자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법인세를 또 내는 것 아닌가요?
네 회사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이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 추가 부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를 내실 때의 이점은 대표님 개인의 상여 처분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안 내시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둘 다 발생하지만 실제로 내시면 법인세만 발생하거든요. 개인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니 총부담이 낮아집니다. 다만 이자를 낸다고 원금이 줄지는 않으니 별도의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