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상담

낼 세금이 없다는 것과 중간예납에서 빠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에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맡겨 주신 곳은 전시, 행사 대행 법인을 운영하시는 고객사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회사 운영을 사실상 축소하신 상태였습니다.

직원도 크게 줄이셨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기존 장비 리스료는 계속 나가면서 상반기 손실이 쌓였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휴업에 가까운 반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셨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신고여서 저희 오피스에 미리 검토를 맡겨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부터 확인하고, 같은 항 단서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 중간예납기간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달력에 얹어 실제 기한을 짚어 드렸습니다.
  • 적자가 크다는 것과 수입금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장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사 두 건에서 발생한 매출이 있었고 계좌에도 대금이 입금되어 있어,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은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 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과 중간결산 방식 가운데 이 법인이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갈랐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두 방법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제2호 가목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르는 문제가 아닌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상반기 실적으로 중간결산을 수행하였고,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저희와의 상담 끝에 대표님께서는 회사가 법이 정한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근거를 갖춘 0원으로 기한 안에 처리를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실이 그만큼 큰데도 그 예외에는 못 들어가느냐며 아쉬워하셨지만, 마치고 나서는 처음부터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료를 다 맞춰서 0원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손이 났다는 사유 하나로 모든 법인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보다 우리 회사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 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가 이런 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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