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진짜 절세되는 걸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법인 전환을 의뢰하러 많은 대표님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이 이만큼 나올 줄 몰랐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숫자만 보면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45%까지 올라가고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니 4.5배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에는 결정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짚고, 2편에서 실제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왜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한 번에 끝나는데 법인은 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세후 소득이 그대로 대표님 돈입니다. 인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빼 쓰셔도 세무상 아무 일이 없고요.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 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사내에 유보한 다음, 그 돈을 쓰시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꺼내는 순간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다시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을 인출하실 계획이면 세부담이 크게 안 줄어듭니다.

연 사업소득 3억원을 전부 생활비로 쓰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법인으로 하시면 3억원을 급여로 가져가시니 급여만큼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는 0원이 되고,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십니다.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것과 결과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개인이 낫습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기장, 법인 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총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요.

법인이 유리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인출하지 않고 회사에 남기실 때입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1) 3억원 전액 과세 종합소득세 높은 구간 해당 없음
2) 급여로 가져간 1억원 해당 없음 근로소득세 낮은 구간
3) 회사에 남긴 2억원 해당 없음 일반 법인이면 법인세 10%에서 20%만

유보액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재투자 재원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법인이 유리한 이유죠.

[사례] 하 대표님
온라인 유통업을 하시며 사업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이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고지 금액을 보여 주시며, 법인세가 10%라면 법인으로 바꿔 훨씬 싸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계신다는 점이 걸린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으로 대부분 꺼내 쓰시면 인출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어, 세율 차이만큼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유리한가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번 돈을 회사에 남기실 것인가입니다.

남기실 계획이거나, 소득이 지속적으로 3억원을 넘거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실질이 있거나, 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받으실 계획이거나,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거나, 자녀에게 승계하실 생각이시라면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사례] 노 대표님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번 돈 대부분을 설비와 새 공장에 다시 넣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내년 공장 증설 계획표를 펼쳐 보이시며,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계속 가는 게 낫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소득의 상당액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신다면 법인 세율 차이를 실제로 쓸 여지가 커지지만, 전환 비용과 대표 급여, 4대보험까지 몇 년치로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익이 적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상황 이유
1) 소득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 인출 단계 과세로 이점이 상쇄됨
2)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감소 추세 법인 유지 비용이 부담
3) 부동산임대업 취득세 감면 제외, 종부세 불리
4) 소비성 서비스업, 그리고 주택 이월과세 등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곧 사업을 정리할 계획 청산 절차와 비용 부담

3)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전환 상담이 많은데 세제 지원에서 빠지는 항목이 여럿입니다. 법인전환 취득세는 원래 50%가 경감되는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빠져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에 걸리면 10%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 구간 20%고요.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없으며,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면 추가과세까지 붙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이 3가지가 겹쳐서 대부분은 전환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 전환의 대표적인 함정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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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말고 달라지는 건 뭔가요?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마음대로 빼 쓰셔도 문제가 없지만, 법인은 사업과 무관하게 인출하시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상여 처분이 따라오고요. 전환 후에 가장 많이 겪으시는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4대보험도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시는데, 회사부담분까지 합치면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내시던 건강보험료보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부담액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 부담도 늘어납니다. 설립 등기와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복식부기와 법인세 신고, 임원 보수 한도 결의, 배당 절차가 따라붙어 기장료와 법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대표이사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실 수 없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급여도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지급하시면 그 초과분이 부인되거든요.

그리고 폐업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로 끝나지만 법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잔여재산 분배 때 의제배당 과세도 생깁니다.

성실신고 피하려고 바꾸면 되나요?

안 됩니다. 세법이 그 경로를 막아 두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담이 커지니 이 시점에 전환을 검토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전환 후 3년간은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바꾸셔도 3년은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이죠.

게다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같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그 뒤로도 의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전환 후 업종 구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인세법 제6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같이 운영하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하고 실제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사업체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라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시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각 사업체가 실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출만 나눠 놓으시면 실질과세로 부인되고, 중소기업 판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걸려 혜택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는 법인 임대는 개인처럼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합리적인 구조지만, 같은 사업을 둘로 나눠 놓으신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그동안 쌓인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개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은 새로운 인격체라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많이 쌓여 있으시다면 전환 시점을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익이 나서 그 결손금을 쓰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진한 뒤에 전환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세무조정 사항과 미수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전환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전환하면 몇 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나요?

전환 비용을 계산해 연간 절감액으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설립 등기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자문 수수료,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기장료와 4대보험 회사부담분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서비스업이면 비용이 크지 않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감액은 회사에 남기실 금액에 개인 한계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곱해 어림하실 수 있는데요. 유보액이 연 2억원이고 세율 차이가 20%p면 연 4,000만원입니다. 전환 비용이 8,000만원이면 2년이 손익분기점이고, 회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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