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해외직접투자 신고, 은행에 했는데 세무서에도 내야 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해외법인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은행 절차를 다 마치고 홀가분해하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확인을 구하시는데요.

"지정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랑 밀렸던 사후보고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더 할 일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은행에 낸 것과 세무서에 내는 것은 아예 다른 트랙입니다. 한쪽을 닫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트랙이 왜 다른지, 기한이 언제인지, 누가 어떤 서류까지 내야 하는지, 그리고 빠뜨렸을 때 붙는 과태료를 짚겠습니다.

은행 신고와 세무서 자료제출이 왜 다른가요?

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자본거래의 신고와 투자금 흐름을 관리합니다. 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조법)은 해외현지법인의 소유관계와 재무현황을 과세당국에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축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외국환: 최초 투자, 증액, 지분변동, 청산과 대금회수 보고
  • 소득세와 법인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주식 양도손익
  • 해외금융계좌: 계좌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신고요건

한 기관에 낸 자료가 다른 기관으로 자동 전송된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고요.

은행 담당자가 세무 쪽 자료까지 챙겨 주지도 않습니다(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니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투자 단계에서 두 트랙을 같이 그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김 대표님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시고 증자와 지분변동 때마다 은행에 신고하신 데 더해, 밀려 있던 사후보고까지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더 할 일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은행 신고와 국조법 자료제출은 서로 다른 트랙이라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많이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기한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이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 신고를 3월에 끝내셨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끝내셨든, 이 자료가 그때 같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달력에 한 칸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을 양도했거나 현지법인이 청산돼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해에도 같은 기한이 붙습니다.

(국조법 제58조 제1항)

모든 해외법인을 다 적어야 하나요?

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시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기본입니다. 10% 이상 투자하셨거나, 10% 미만이어도 임원을 파견하셨거나 1년 이상 매매계약, 기술 제공, 해외건설 수주계약 중 하나가 있으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 위에 얹히는 서류가 지분율과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요건 내야 하는 서류
1) 지분투자를 한 거주자, 내국법인 별도 요건 없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지분 10% 이상 소유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3) 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4) 3)에 해당하며 손실이 큰 경우 거주자는 한 과세기간 10억원 또는 5년 누적 20억원, 법인은 한 사업연도 50억원 또는 5년 누적 100억원 앞의 서류에 손실거래명세서까지
5) 해외지점이나 영업소를 둔 경우 지분투자가 아닌 형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공동으로 투자하셨다면 각자 제출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윤XX님
회사 명의로 해외 스타트업 지분을 조금 들고 계셨는데, 10%가 안 되니 세무서에 낼 서류는 없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10%도 안 되는데 왜 해외직접투자로 보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임원을 파견했거나 1년 이상 기술 제공 계약이 있으면 지분이 작아도 들어옵니다.

(국조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자료를 아예 안 내신 경우와 거짓으로 내신 경우 둘 다 걸리고요. 다만 기한까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이 10% 소유 요건은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에만 걸립니다.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처럼 다른 자료는 지분이 그보다 작아도 과태료 대상이고요.

해외부동산 쪽은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해외부동산등명세를 빠뜨리면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로 과태료가 매겨지고 1억원이 한도입니다.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고, 취득가액이 2억원에 못 미쳐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넘기면 같은 과태료가 다시 걸립니다.

(국조법 제91조 제1항과 제2항, 제58조 제2항과 제5항, 제6항)

연말에 준비하셔야 할 것

  • 투자한 국가와 법인별 지분율, 직접과 간접을 나눠서
  • 사업연도 중 증자, 감자, 지분 양수도 내역
  • 해외법인 결산서와 현지 세금신고서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현지 직원 수와 사업장 정보
  • 주주간 계약과 특수관계도
  •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신고서와 보고서
  • 해외 계좌별 잔액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해외법인이 적자라 세금이 없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의무는 그 법인이 이익을 냈는지와 별개로 붙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손실거래명세서라는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적자라서 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셈입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면 아무 자료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보고, 해당한다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제출 대상입니다. 10%라는 숫자는 재무상황표 같은 추가 서류와 과태료 부과 범위에서 다시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과거에 빠뜨린 것을 지금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 외국환은행 쪽과 관할 세무서 쪽의 누락 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트랙의 누락 연도가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거든요. 그다음에 은행 보완보고, 세무서 기한후 제출, 필요하면 수정신고를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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