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 해외주식 이전 및 과세 상담
담당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나 재외국민 등록 같은 절차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로 갈립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상담 신청을 주신 분은 국외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현지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할 계획이셨으며, 한국에서 보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을 매도해 정착 자금으로 쓰실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나는 이제 한국 세법상 어느 쪽인가"였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남겨 두어도 되는지, 건강보험과 보험,통신,카드를 유지하면 불리한지, 국내로 생활비를 보내면 어떻게 보는지가 모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매도 자금에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는 ‘이주 시점’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항목마다 무게가 달라 어디서부터 정리할지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자산상태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함께 보고, 국내 체류일수(183일)도 별개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소와 거소의 차이도 함께 짚어 드렸습니다.
- 생활 근거,경제활동,자산 관계,그 외 네 영역으로 판단 항목을 나누고, 항목마다 중요도를 상/중/하로 표시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의 많은 자문 경험 상 무엇이 결정적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가 먼저 보이셔야 준비가 순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 질의하신 항목마다 개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지 근로소득이 왜 비거주자 판단에 힘을 싣는지, 반대로 건강보험,보험,휴대전화,신용카드 유지처럼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 구분해 드렸습니다.
- 해외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때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드렸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라 그 전 매도분은 거주자로서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짚어 드렸습니다.
- 유사한 사실관계의 조세심판 결정례를 찾아, 실제 판단에서 체류일수, 국내 소득, 자산 구성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함께 보여드리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상담자 분께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무엇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순서가 잡히셔서, 상담 전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주 준비를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서류를 갖췄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했는지, 건강보험을 끊었는지 같은 절차보다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판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사후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를 결정하셨다면 출국 전에, 관련 심판례를 다뤄 본 전문가와 함께 항목별로 점검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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