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근무자의 거주자 판정 검토
담당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거주자 여부는 과세관청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고, 그 주장을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상담자 분은 한국 본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그룹의 미국 자회사에 새로 채용되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셨었습니다. 현지 정착을 전제로 미국에 주택을 취득했고 영주권 절차도 밟고 있었는데, 최근 그룹 내 동남아 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계획이 바뀌어 영주권 신청은 취소했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에 한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주택 취득분에 대한 해외부동산 명세도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거주자, 비거주자 지위를 나눠, 각 연도에 어느 쪽을 주장할지 스탠스를 먼저 정리
- 고용 형태, 가족의 실거주, 현지법인의 지분 구조 세 축으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대조 (본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법에서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
- 사내 문서에 남아 있는 주재원, 파견, 복귀 예정 같은 표현이 과세관청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읽히는지 짚고 대응 방향 제시
- 해외부동산등 명세의 연도별 제출기한을 정리해, 어느 연도가 검토 대상인지 구분
- 미제출 시 과태료가 취득가액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제도부터 짚고, 주택 취득 당시 은행을 통한 신고, 보고 내역부터 확보하도록 안내
03 해결 결과 & Insight
신고를 서두르기 전에 연도별 거주자 지위부터 확정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먼저 낸 서류가 이후의 판단을 묶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퇴사 서류와 퇴직금 내역, 현지 고용계약서와 미국 신고 자료, 영주권 신청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자료는 지금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기로 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과세관청이 정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납세자가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류를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서 갈리고, 얼마나 더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저희 오피스를 방문하시기 전에 AI tool을 이용해서 리서치를 하고 오셨었습니다. 하지만 각 AI마다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 모호한 답변과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머리속이 더 복잡하신 상태라고 말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상담 후, 어떤 것을 먼저 해야할지 머리속으로 정리가 말끔히 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정리가 되셨다고 말씀주셔서, 저희 전문가도 보람찬 상담 자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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