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금
일본법인 기술용역 원천징수 자문
담당 강재남 세무사게시
세율부터 정하고 서류를 맞추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 사례에서 소개드리는 곳은 일본 법인과 기술용역 계약을 맺은 국내 법인입니다. 일본 기술진이 국내 현장에 들어와 작업을 수행하고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해 제한세율로 떼면 된다고 전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기술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그 세율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고요. 송금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국제조세 쪽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다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계약서와 제안서, 산출물, 국내 체류일수를 놓고 그 대가가 사업이윤인지, 인적용역인지, 노하우 이전에 따른 사용료인지를 갈랐습니다.
- 소득 구분에 따라 국내세법 원천징수세율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보여드리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약 세율만 놓고 비교하시면 출발점이 어긋나기 때문이었습니다.
- 일본 법인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도록 일정을 잡아 드렸습니다.
- 지급자 쪽에 새로 생긴 서류 제출 의무를 알려 드리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관할 세무서 제출 일정을 담당자 캘린더에 함께 넣어 드렸습니다.
- 항공료와 숙박비가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 조항을 확인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저희와의 상담 끝에 담당자분께서는 송금 전에 소득 구분을 확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상태로 대금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놓쳐 나중에 되돌리는 절차를 피하게 되어 마음이 놓이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조세조약 이야기가 나오면 세율부터 정하고 서류를 맞추려는 순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할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읽고 소득 구분부터 잡아 주는 전문가인지가 이런 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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