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금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법인전환 자문

연락사무소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됩니다. 매출이 생기기 전에 형태를 바꾸는 것이 순서입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 사례에서 소개드리는 곳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하신 외국법인으로, 해외 본사가 한국 시장조사를 위해 설립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설립시에는 본사와의 업무연락과 시장조사만 하던 사무소였는데, 점점 한국 거래처가 늘면서 사무소 직원분들이 가격과 납품 조건까지 협의하게 되셨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매출이 본사로 바로 잡히니 한국에서는 신고할 것이 없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사 재무팀에서 한국 쪽 세무 위험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내려왔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외국계 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국제조세 전문가를 찾으시다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사무소 직원분들의 실제 업무를 하나씩 들어 보고,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표로 가려 드렸습니다.
  • 시장조사 같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넘으면 사무소 자체가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4항)을 본사 재무팀이 읽을 수 있게 영문 요약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 매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내야 하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의 제출 이력을 확인하고, 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준비 상태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현지법인과 지점 중 어느 형태로 바꿀지 세금 구조를 비교해 드리고, 전환 전까지 사무소 직원의 업무 범위를 좁혀 두는 순서를 잡아 드렸습니다. 저희의 많은 자문 경험 상 전환 전후 공백기에 생긴 거래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이번 상담을 통해 고객사는 본사 승인을 받아 현지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셨고, 그 사이 사무소 업무는 시장조사 범위로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본사에 설명할 자료가 생겨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를 마치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됩니다. 한국 직원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을 먼저 알아채고 형태를 바꿀 타이밍을 잡아 주는 전문가인지가 이런 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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