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금
외국계 자회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대행
담당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본사가 정해 준 가격이라도, 한국 세무서에 설명하는 몫은 한국 법인에 남습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 사례에서 소개드리는 A사는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 고객사로, 해외 본사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매년 본사에 경영지원 용역 대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재무 담당자분께서는 결산 자료를 넘겨받으시면서,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가 A사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거래 가격은 본사가 정해 주는 대로 적용해 온 터라, 그 근거를 한국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국제조세 실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액을 유형별로 나눠 합계를 내고, 서류별 제출 면제 기준(국제거래명세서는 재화 5억원, 용역 1억원, 무형자산 1억원 이하)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 본사 이전가격 보고서를 받아 A사의 기능과 비교대상 기업이 한국 실정에 맞는지 검토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A사의 영업이익률 범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경영지원 용역은 계약서와 실제로 받은 용역 내역을 함께 모아 두도록 목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의 많은 자문 경험 상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을 요구받는 항목이 이 용역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제출 기한을 결산 일정표에 함께 넣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인터뷰 및 검토 끝에 A사는 제출 대상 서류를 확정하고, 이전가격 근거 자료를 갖춘 상태로 기한 안에 제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인수인계 첫해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머리속으로 말끔히 정리되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본사가 정해 준 가격이라도, 한국 국세청에 그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로컬, 즉 한국 법인에 남게 됩니다. 본사 보고서를 한국 기준으로 compliance를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국제조세 전문가를 만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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