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금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상담

은행에 낸 신고와 세무서에 내는 자료는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한쪽을 닫아도 다른 쪽은 열려 있습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에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은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었습니다. 몇 해 전 지인과 함께 해외 소프트웨어 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하신 건이었습니다.

해외송금 당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셨고, 그 뒤로도 현지법인 주주명부와 사업보고 자료를 받아 사후보고를 챙겨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시려고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을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셨고, 양도대금도 국내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변경신고까지 마치신 뒤, 세무서 쪽에 따로 남는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제조세 자문 경험을 갖춘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를 찾아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외국환 트랙과 세무 트랙을 나란히 그려, 각각 어떤 서류가 어느 기관에 남아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단이 과세기간 중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해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분을 넘겼으니 의무도 함께 넘어갔다고 보시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 같은 항이 정한 제출기한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을 짚어 드리고, 실제 기한을 달력에 얹어 계산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가량 뒤에 오는 자리라 매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 공동투자자 두 분의 지분율을 각자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현지법인의 재무 상황 자료까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한 분이 냈다고 나머지 분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 최초 투자 송금증과 현지 주주명부, 지분변경 서류, 양도대금 입금내역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이번 상담을 통해 대표님께서는 은행 절차와 별개로 세무서에 남아 있던 제출 의무를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낼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캘린더를 한참 보시더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다 끝난 줄 아셨는데 이건 기한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안도하셨습니다.

은행 절차를 완벽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세무서 제출의무를 가리기 쉽습니다. 두 트랙을 함께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지가 이런 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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