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3억이면 매년 얼마가 새어 나갈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결산 보고 자리에서 종종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넘겨 드리면 대표님이 한 줄을 짚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 '가지급금 3억'이 뭡니까? 저는 회사 돈 가져간 적이 없는데요."

안 가져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부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계정 하나 때문에 법인세가 늘고, 대표님 개인 종합소득세가 늘고, 은행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투자 실사에서 지적을 받고, 세무조사에서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까지 올라갑니다. 계정과목은 하나인데 영향은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게 왜 생기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고, 2편에서 어떻게 없앨지를 다루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정확히 뭔가요?

현금은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는 분명한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금액을 일단 담아 두는 가계정입니다. 세법은 이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부르고,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주, 임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으로 봅니다.

여기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대표님이 회사 지분을 전부 갖고 계셔도 회사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니거든요. 회사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쓰시면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취급합니다.

우리 회사는 왜 가지급금이 생겼을까요?

크게 2가지 갈래인데, 많이들 생각하시는 쪽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돈이 나간 경우입니다. 자녀 학비나 전세보증금 같은 사적 경비를 법인 통장에서 쓰신 경우, 급여나 배당이 아닌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신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는 장부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기장이 일어난 거래를 숫자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그 지출이 자산인지 비용인지 판단하고 계정을 정해야 하는데, 세무대리인은 외부인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대표님 개인 카드로 결제하신 회사 비용의 정산 내역이 안 넘어오거나, 통장에서 나간 금액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소명되지 않은 건이 쌓이면 결산 때 갈 곳이 없어 가지급금으로 떨어집니다.

즉 돈을 안 가져갔는데 가지급금이 있다는 말씀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다만 세법은 소명되지 않으면 대여로 보고, 소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사례] 황 대표님
제조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반기 결산 자료에서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재무제표의 그 한 줄을 짚으시며, 회사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 카드로 결제한 회사 비용과 일부 공사대금의 증빙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용도가 소명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 번의 거래로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과세되는 구조가 가장 아픕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이 이자수익을 강제로 만들어 냅니다. 이걸 인정이자라고 하는데요.

구분 처리
법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같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근로소득세 증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45%까지 올라가고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사이라, 개인 쪽 부담이 더 큽니다. 적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요건에 해당하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시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하니, 매년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실 수는 없습니다.

2번째는 은행 이자를 비용으로 못 쓰게 되는 점입니다. 가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세법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꽤 크게 있는 회사라면 타격이 큽니다.

3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 손실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털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 소멸은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분까지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쟁송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지지만 인정 폭이 좁습니다). 재직 중이시라도 계상만 해 둔 인정이자를 1년 안에 실제로 받지 않으시면 그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요.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나머지도 짚어 두겠습니다. 투자 유치나 M&A 실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 중 하나라 소명이 없으면 밸류에이션 할인이나 딜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 신용등급과 정부지원사업 심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가장 먼저 문제 삼는 것이 이 계정입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잡혀 특례 금액을 깎아먹는다는 점도 보셔야 합니다(임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이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금은 빠집니다).

[사례] 배 대표님
회사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돈을 넣고, 여유가 생기면 필요한 돈을 꺼내 써 오신 분이었습니다. 결산서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잡힌 것을 보시고, 회사에 빌려준 돈도 있으니 서로 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숫자를 맞바꾸면 가지급금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지급이자 계산에서는 약정이 없으면 서로 뺀 금액으로 보지만, 장부의 가지급금은 실제 거래와 증빙으로 정리하기 전까지 남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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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나 손해인가요?

가지급금 3억원이 있는 법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 대표님 소득세율 구간은 38.5%로 가정합니다.

항목 연간 금액
인정이자 (3억원 × 4.6%) 13,800,000원
법인세 증가 (20% 구간 가정) 약 2,760,000원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증가 (38.5% 가정) 약 5,313,00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효과 차입금이 있으면 별도 발생
연간 부담 약 8,073,000원

연 800만원이면 10년에 8,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원금 3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고요.

여기에 퇴임하실 때 3억원 전액이 상여로 처분되면, 그 해에만 1억원이 넘는 소득세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개인 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한 게 많은데, 오히려 회사가 저한테 빚진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가수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대표님께 갚아야 할 돈입니다. 다만 정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장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회사가 많은데요.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라면 상계를 검토하실 수 있지만 인정이자 계산에서의 상계에는 요건이 있으니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카드 명세와 이체 내역, 지출결의서를 갖춰 두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고, 몇 년 지나면 소명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인정이자를 실제로 회사에 내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은 피하실 수 있고요. 적정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세법이 강제로 만들어 낼 이자수익이 이미 있는 셈이니까요.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잔액이 있는 한 계속 적용되고, 원금은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실사와 신용등급 문제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자를 내시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약정대로 실제 이체하셔야 합니다. 장부상으로만 계상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를 그만두면 가지급금 문제가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3억원을 남긴 채 물러나시면 그 해에 3억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생긴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고,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1억원이 넘는 세금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퇴임이나 지분 정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전에 가지급금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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