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연 800만원 한도? 한 번에 끝내기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법인 차량 결산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을 매년 받게 됩니다.

"리스료가 1년에 2,000만원 나가는데 왜 800만원만 비용처리가 되나요?"

많이들 그 차액이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뒤 기간으로 잠시 밀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린 금액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아오는게 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800만원 한도라는 선이 어디서 나오는지와, 리스가 끝난 뒤에 그동안 쌓인 금액이 어떻게 회수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왜 800만원에서 잘리나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리스나 렌트를 하신 경우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한 사업연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비용처리) 인정됩니다. 그 초과분은 그해의 손금에 넣지 않고 이월합니다.

여기에 앞단의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각 방법이나 기간을 고르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이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운행기록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먼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업무사용금액으로 봐주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즉 리스료를 아무리 내셨어도 비용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다음은 운행기록입니다.

상황 인정되는 업무사용금액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0원
2. 가입 + 운행기록 작성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3. 가입 + 운행기록 없음,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 관련비용 전액
4. 가입 + 운행기록 없음,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 1,500만원

위 표에서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안쪽인 차량이라면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전액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이라 관련비용이 3,000만원쯤 나온다면, 운행기록이 없을 때 인정되는 금액은 절반인 1,500만원에서 멈추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4항 및 제7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리스가 끝나면 밀린 금액은 한꺼번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즉 한꺼번에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만 매년 손금에 산입됩니다.

말을 바꾸면, 그해에 800만원을 이미 다 쓰고 있으면 이월액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리스가 끝나 그해 임차료가 300만원밖에 없다면, 그때 비로소 500만원만큼 이월액이 살아나는 구조인 것이죠.

계약을 해지하셨다고 해서 남은 금액이 그해에 전부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종료연도에 한꺼번에 털어 넣은 결산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조정에서 그대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차를 팔아서 손해(처분손실)가 나면요?

감가상각비와 유사하게, 처분손실도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 중 차량별로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에 다 넣지 못하고 이월합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해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전부 넣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손실이 3,000만원이면 그해 800만원, 이후 800만원씩 두 해, 마지막 해에 600만원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차량별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회수되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한 칸에 섞어서 관리하면 몇 년 뒤에 비용 복원이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리스를 승계받으며 낸 돈은 차값인가요?

한 덩어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 지급한 승계대금 안에는 성격이 다른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나중에 리스회사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이미 낸 선납리스료 중 아직 상각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순수한 승계 프리미엄입니다.

이걸 전부 차량운반구로 잡아 두시면,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시거나 중도에 해지하실 때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되짚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세무 기장을 할 때부터 리스사 정산서와 양도인과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익이 꼬이고 관련 비용처리도 꼬여버려서 매우 힘들어지게 되므로, 꼼꼼하고 잘 아는 세무대리인에 의해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결산 전에 확인하실 것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일수
  •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지
  •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 업무사용비율
  • 차량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 잔액
  • 처분손실 이월 잔액과 남은 회수 연수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을 중간에 가입하면 그 기간만 인정되나요?

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업무사용금액에 실제 가입 일수를 의무 가입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늦게 가입하실수록 그 비율만큼 깎이는 구조이니, 차량을 들이실 때 보험부터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운행기록을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차량은 운행기록이 없어도 전액이 인정되니, 이때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관련비용이 그 선을 넘는 차량이라면 기록을 남기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임차료 전부가 800만원 한도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한도가 걸리는 것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여기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빠집니다. 리스사에서 받으신 명세를 항목별로 나눠 보셔야 실제로 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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