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

납입액과 수익을 넣으면 해지할 때 떼는 세금과 받는 돈을 계산해요.

1/5
01

왜 해지하나요?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1.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떼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아요.
  • 넣을 때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돌려받았어요. 공제 받은 3,000만원에 수익 500만원이면 해지 세금이 1,815,000원 더 많아요.
  •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떼요.
  • IRP에 옮긴 퇴직금을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2.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1.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예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를 떼요. 세액공제 받은 3,000만원에 수익 500만원이면 5,775,000원이에요.

2.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내도 세금이 없어요.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으로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떼요.

3. 표로 보기 2026.10.05 기준으로 계산한 값

해지할 때 떼는 세금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그냥 해지부득이한 사유(55세 전)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1,000만원 + 100만원1,815,000원605,000원1,320,000원
3,000만원 + 500만원5,775,000원1,925,000원3,960,000원
5,000만원 + 1,000만원9,900,000원3,300,000원6,600,000원

돌려받은 세금은 공제율 13.2%로 어림했어요.

세금이 적은 부득이한 사유

사유조건
본인이나 부양가족 요양3개월 이상 요양
재난 피해15일 이상 입원
파산, 개인회생선고나 개시 결정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사유 확인 서류
천재지변, 금융회사 영업정지사유 확인 서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야 해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15%로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만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6개월 안 서류 제출,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연금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은 이연퇴직소득세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