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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 세금과 1,500만원 기준

나이와 올해 받을 연금을 넣으면 떼는 세금과 유리한 신고 방법을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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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날 몇 세인가요?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떼는 세율이 달라요.

직접 적을게요

1.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 평생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2026년부터 4.4%에서 내려갔어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골라요.
  •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여야 연금이에요. 한 해 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긴 돈은 16.5%를 떼요.
2.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1. 연금저축 연금 받을 때 세금은 몇 %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평생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2. 연금저축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 퇴직금을 옮겨 받는 몫은 넣지 않아요.

3.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가액 ÷ (11 − 연차) × 120%이에요.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3. 표로 보기 2026.10.05 기준으로 계산한 값

나이별 세금 (연 1,200만원)

나이세율연 세금받는 돈
55~69세5.5%660,000원11,340,000원
70~79세4.4%528,000원11,472,000원
80세 이상3.3%396,000원11,604,000원
종신형(나이 무관)3.3%396,000원11,604,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1,500만원 넘으면 내는 세금

65세, 5월 신고 때 둘 중 적은 쪽이에요.

연 수령액받을 때 떼는 돈다른 소득 없을 때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1,500만원825,000원그대로 끝그대로 끝
1,800만원990,000원646,800원 (종합과세)2,970,000원 (16.5%)
2,400만원1,320,000원1,122,000원 (종합과세)3,960,000원 (16.5%)
3,600만원1,980,000원2,904,000원 (종합과세)5,940,000원 (16.5%)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어요.

한 해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나누는 수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1년차1012,000,000원
3년차815,000,000원
5년차620,000,000원
8년차340,000,000원
10년차1120,000,000원
11년차 이후없음한도 없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70세 미만 100분의 5,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제64조의4: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55세, 가입 5년, 연금수령한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종신계약 3%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종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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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