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 수령 세금,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30% 덜 내요
퇴직금, 근속연수, 나눠 받을 기간을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 세금을 비교해요.
IRP로 옮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세금 떼기 전 퇴직금이에요. 한 번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견줘 드려요.
1.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IRP에 옮긴 퇴직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떼요.
-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50% 구간은 2026년 받는 연금부터예요.
-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세금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 한 해 꺼낼 수 있는 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긴 돈은 세금을 다 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걸리지 않아요.
-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IRP에 직접 넣고 세액공제 받은 돈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2.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1.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연금으로 받은 해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째부터 60%, 21년째부터 50%만 내요.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2. IRP 퇴직금 연금도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얼마를 받아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분리과세). 1,500만원 기준은 직접 넣고 세액공제 받은 돈에만 따져요.
3. 퇴직금을 5년에 나눠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한 해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는 돈은 일시금으로 보고 세금을 다 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한도에 걸리지 않아요.
3. 표로 보기 2026.10.05 기준으로 계산한 값
연금 받은 해별 퇴직소득세
| 연금 받은 해 | 내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1~10년째 | 70% | 30% |
| 11~20년째 | 60% | 40% |
| 21년째부터 | 50% | 50% |
연금으로 실제 받은 해를 세요.
퇴직금 1억원, 나눠 받는 기간별 세금
근속 10년,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 받는 방법 | 세금 | 아끼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한 번에(일시금) | 4,262,500원 | 0원 | 0% |
| 5년 연금 | 3,718,670원 | 543,830원 | 12.8% |
| 10년 연금 | 2,983,700원 | 1,278,800원 | 30% |
| 15년 연금 | 2,841,520원 | 1,420,980원 | 33.3% |
| 20년 연금 | 2,770,500원 | 1,492,000원 | 35% |
| 30년 연금 | 2,557,100원 | 1,705,400원 | 40% |
5년은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퇴직금별 세금 (근속 10년)
| 퇴직금 | 일시금 세금 | 10년 연금 세금 | 20년 연금 세금 |
|---|---|---|---|
| 5,000만원 | 748,000원 | 523,600원 | 486,200원 |
| 1억원 | 4,262,500원 | 2,983,700원 | 2,770,500원 |
| 2억원 | 19,662,500원 | 13,763,700원 | 12,780,500원 |
| 3억원 | 42,889,000원 | 30,022,300원 | 27,877,800원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100분의 70, 20년 이하 100분의 60, 넘으면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5항: 55세 이후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은 가입 5년 요건 없음, 연금수령한도,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식)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0년 초과 100분의 50은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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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내용이에요. 실제 세금은 금융회사 원천징수와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요. 이 페이지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2026-10-05 기준으로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