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신고 및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검토

보험금의 이름보다,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에 상속세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신 상속인이었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어디선가 들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에서도 이 금액을 빼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열어 보니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서로 다르고,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도 계약마다 달랐습니다.

복잡한 계약 및 전반적인 상속세 신고 업무를 위해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보험계약별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좌 단위로 확인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금액을 계약별로 산정하였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대출과 미납보험료처럼 차감해야 할 항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 보험사 지급명세와 납입계좌 자료를 신고서 항목과 하나씩 연결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과세되거나 전액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민법에서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말과,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말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말로 이해하고 신고에서 빼 두시면 나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계약별로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인지 표로 확인하시고, 어떤 자료를 은행과 보험사에서 받아 두어야 하는지까지 정리된 후 꼼꼼하게 무사히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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