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부가세 상담

계약서에 붙인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가 부가세를 정합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에 저희 메이드에 상담을 신청해 주신 곳은 자회사 사업을 모회사로 이관하려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룹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산과 채무를 빼고 넘기는 안이 검토되면서, 그래도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셨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다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 목록을 뽑아 승계 항목과 제외 항목을 하나씩 표시하고, 시행령이 제외를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조하였습니다.
  • 빼려던 항목마다 그 이유를 문서로 남기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저희의 많은 자문 경험상 나중에 판정이 갈릴 때 이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포괄양수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대리납부로 정리하는 방법을 비교해 드리고, 각각의 자금 부담과 일정을 계산해 보여드리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가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양도인의 국세 완납 여부부터 점검하시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세, 청산 신고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저희와의 상담 끝에 담당자분께서는 빼려던 항목 중 일부를 승계 대상으로 되돌리시고, 나머지는 사유를 문서로 남긴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판정이 뒤집힐 때의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기에 내부 보고가 수월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계열사 간 사업 이관은 부가세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양도인의 체납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여서,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 주는 전문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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