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과세 아직인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왜 해야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를 자주 쓰시는 분들께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코인 세금은 내년에 한다는 소리만 있을 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신고할 게 뭐가 있나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과세와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이 미뤄졌다고 해서 자료를 내는 의무까지 함께 미뤄지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계산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

해외 거래소 계정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조법)은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만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거기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해외 거래소의 계정 잔액도 같이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 라목)

얼마가 넘으면 신고하나요?

월말에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항목 내용
기준 금액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합계 5억원 초과
신고 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자 판정 시점 신고대상 연도의 종료일 기준
포함되는 계좌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까지 전부

가상자산의 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그날의 최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리는 자산이라 특정 달만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1년에 12번의 월말 중 한 번만 걸려도 신고 대상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및 제3항, 제93조 제1항 제6호)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 종류마다 산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잔액, 상장주식과 채권은 그날의 수량에 최종 가격을 곱한 금액, 집합투자증권은 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상자산은 앞서 본 대로 수량에 그날의 최종 가격을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계좌마다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뒤 전부 더합니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씁니다.

빠지는 계좌도 있습니다.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퇴직연금계좌는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이 꽤 촘촘해서, 해외 연금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그 계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공동명의면 반씩 나눠서 보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의외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조문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계좌라면 각 공동명의자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둘이 모두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6억원짜리 계좌를 갖고 계시면 두 분 다 6억원을 보유한 것이 되고, 두 분 모두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절반씩 3억원으로 계산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무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는 본인 것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루는 조문들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 시점에서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예는 소득세법 이야기이고(지금 글을 쓰는 시점은 2026년 8월이고, 내년에 일단 과세를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지켜보긴 해야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조법에 따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제도가 다르고 근거 법이 다르고 담당 조문도 다릅니다. 과세가 유예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신고까지 함께 미루시면, 세금은 없는데 과태료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전에 준비하실 것

  • 사용하신 해외 거래소와 해외 은행, 증권 계좌 목록
  •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자료
  •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의 거래내역
  • 공동명의나 타인 명의 계정의 실질적 소유자 관계
  • 지갑 사이 이동과 본인 계좌 간 이체를 구분한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도 세나요?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거래소 계정이 여기에 해당하고, 사업자를 끼지 않은 개인 지갑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지갑과 거래소 사이를 오간 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잔액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니, 이동 기록은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신고기한 직전에 받아도 되지 않나요?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말 잔액을 확인하려면 거래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 중에는 과거 자료 제공이 제한적인 곳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인 6월이 다가와서 움직이시면 이미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5억원을 넘긴 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계산을 해 보시고 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신 경우와, 아예 계산해 보지 않으신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시세가 크게 올랐던 달이 있었다면 그 달의 월말 잔액만이라도 확인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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