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처음 회계감사를 받게 됐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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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작년까지는 결산만 끝내면 됐는데, 올해부터 감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나 매출이 늘면서 어느 해 갑자기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 감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 자체가 아니라,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기한들이죠.

많이들 "결산은 회계사님이 당연히 좀 봐주시겠죠"라고 하시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길이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오늘은 첫 감사를 받는 회사가 순서대로 챙겨야 할 4가지를 짚겠습니다. (복잡하시거나 어려우시면 그냥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 카톡으로 말씀주세요. 김 회계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 회사는 왜 갑자기 외부감사 대상이 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걸리면 대상입니다. 회사가 고르고 말고 할 여지는 없고, 숫자가 그냥 정해 버립니다.

구분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아래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는 세 번째 칸입니다.

자산 120억원과 부채 70억원, 이 둘만 넘어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거든요. 사옥을 사거나 설비 투자를 위해 차입을 늘린 해에 갑자기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첫 감사면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원래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4월 30일이 기한인 거죠.

첫 감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년 동안 감사인과 크게 네 번 마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 절차 회사가 하는 일
9~12월 중간감사 사업 구조 설명, 주요 계약, 내부 규정 제출
연말연시 재고 실사 창고 입회, 실사 일정 조율
12월~익년 1월 조회서 발송 금융기관 잔액 확인, 회신 회수 관리
1~3월 기말감사 재무제표 제출, 증빙 제출과 질의 대응

중간감사는 회계사가 회사를 처음 익히는 자리입니다. 담당자 인터뷰가 대부분이라 어렵게 준비하실 것 없고요. 오히려 실무하면서 애매했던 회계처리를 편하게 꺼내 놓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말에 가서 꺼내면 그때는 이미 확정된 숫자를 도로 고쳐야 하는 일이 되니까요.

재고 실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한 회사만 합니다. 전수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고 10~30개 품목을 샘플로 골라 세는 정도인데요. 재무 담당자가 창고를 직접 볼 일이 1년에 몇 번 없으니, 이때 같이 들어가서 입출고와 폐기 프로세스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서는 거래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잔액과 채무 내역을 확인받는 절차고요. 회신까지 2~4주씩 걸리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돌아오면 감사보고서 발행이 그대로 밀립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받아 주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서면(우편) 조회서를 돌리기 전에 온라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말감사는 1년치를 한 번에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회계사에게 줘야 하나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입니다. 3월 말에 주주총회를 연다면 2월 중순에는 회사가 완성한 재무제표가 감사인 손에 넘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첫 감사 회사가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줄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것, 분개를 대신 해 주는 것, 회계처리 방법 결정에 관여하는 것까지 전부 금지되어 있고요. 회사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함께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결산은 회사가 끝내서 가져가야 하고 감사인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인력이 부족한 회사라면 감사인과는 별도로 회계, 세무를 맡아 줄 파트너를 미리 두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됩니다. 2월 중순에 재무제표를 넘기고 3월 셋째 주에 보고서를 받는 일정이니, 감사가 실제로 돌아가는 기간은 4~6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6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항, 제27조 제1항)

첫 감사, 무엇부터 체크하면 되나요?

  • 등기부에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감사가 없으면 감사인을 선정할 주체부터 없습니다)
  •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 선임 절차를 마쳤는지
  • 전기 재무제표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 재고 수불부와 창고 실물 수량이 맞는지
  • 거래 금융기관 목록과 담당 지점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는지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관계사 거래가 장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지

이 중 첫 감사에서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전기 숫자와 특수관계자 거래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만, 감사인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숫자라 확인할 것이 많거든요.

회계사나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하게 운영해 온 회사라면 감사는 넘기 어려운 벽이 아니고, 오히려 회사의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올려 놓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부정한 의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라면 적정의견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첫 감사는 기초 재무제표, 그러니까 전기 숫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의견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전기 장부와 증빙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시면 이 위험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감사 초반에 기초잔액을 어디까지 확인할 것인지 감사인과 먼저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는 전부 수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한지를 보는 절차이지,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액적 영향이 작은 오류는 감사인과 협의해 수정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만 그 판단 기준은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에 따르므로,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가 없는 서비스업 회사도 실사를 하나요?

재고자산이 없으면 실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대신 매출채권 조회와 수익 인식 시점 검토에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요. 용역 계약별로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검수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가 주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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