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은 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회사가 그동안 넣은 부금과 거기서 붙은 이자가 법인 계좌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핵심인력을 붙잡으려고 가입해 두었는데 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주로 생기죠.

들어온 돈이니 잡이익으로 잡을지, 원래 낸 돈이 돌아온 것이라 수익이 아닌지를 두고 결산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온 돈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낼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해지환급금 계산서를 보시면 금액이 3갈래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개도 달라집니다.

요소 뜻 분개 근거 자료
1) 기업이 납입한 부금 상당액 회사가 그동안 넣은 부금이 돌아오는 몫 납입 당시 처리에 따라 잡이익 또는 해당 자산 계정 가입 이후 원장
2) 그 부금에서 발생한 이자 부금에서 붙은 이자(원천징수 후 입금) 이자수익과 선납세금 입금 통지서
3) 정부지원금 반환분 계산서에 따로 표시되는 정부지원금 몫 해당 지원금 계정 해지환급금 계산서

구분 없이 한 줄로 잡아 두면 결산 때 되짚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분개를 만드시면 나중에 재원별로 다시 나누는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몫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이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회사로 돌아오는 금액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자에 원천징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잡나요?

선납세금으로 나누어 잡으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되었다면, 차변을 보통예금과 선납세금으로 나누어 계상합니다.

이때 선납세금은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냥 보통예금 실수령액만 잡아 버리면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셈이 되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200만원이면 28만원이 빠지고 172만원이 들어오는 식이죠. 이때 차변에는 보통예금 172만원과 선납세금 28만원을 나누어 적고, 대변에 이자수익 200만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입금 통지서에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이 따로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사례] 이XX님
장기금융상품으로 달아 둔 내일채움공제가 직원 이직으로 중도해지되어 정리하려 하셨습니다. 해지환급금 계산서를 노트북 화면으로 번갈아 보여 주셨습니다. 자산이 현금으로 바뀐 것뿐인데 실수령액만 찍혀 있어 선납세금은 어떻게 잡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기업분은 자산 감소라 손익에 영향이 없고, 이자만 보통예금과 선납세금으로 나누면 되는 건이었습니다.

기업 납입분은 어느 경우에 잡이익이 되나요?

납입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넣으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갈래로 나누어 보시면 간단합니다.

납입 당시 처리 환입 시 회계처리 손익 영향
1) 인력개발비, 복리후생비 등 비용 처리 차변 보통예금 / 대변 잡이익 잡이익만큼 이익 증가
2) 장기금융상품 등 자산 계상 차변 보통예금 / 대변 해당 자산 계정 손익에 영향 없음

비용으로 털어 온 경우라면 과거에 비용으로 잡았던 지출이 회수되는 것이므로, 환입 시점에 잡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맞습니다.

반대로 자산으로 달아 두었다면 그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넣으면서 인력개발비로 처리해 손금에 넣어 오셨다면 그 3,000만원은 이미 손금으로 다 털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니 잡이익이 되는 것이죠. 같은 3,000만원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달아 두셨다면 장부에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현금으로 바뀔 뿐 손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례] 김 대표님
핵심 직원 퇴사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고 환급금을 장부에 잡으려 하셨습니다. 계산서를 함께 펼쳐 보니 기업 납입분과 이자, 정부지원금 반환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온 돈이 잡이익인지, 원래 낸 돈이 돌아온 자산 회수인지부터 헷갈려 하셨는데요. 인력개발비로 손금에 넣어 온 납입액이라 기업분은 잡이익이고, 이자는 선납세금과 이자수익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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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인데 중도해지해도 괜찮을까요?

네, 중도해지를 이유로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에 납입액을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돈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 출연금으로 낸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몫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당기분 방식으로 계산하실 때 그 금액의 25%가 붙습니다(중견기업은 8%, 그 밖의 기업은 2% 한도입니다).

일단 공제를 받은 연도가 언제인지부터 특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연금 충당분이 섞인 시기인지가 정리됩니다. 회계처리는 맞게 해 두고도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니, 세액공제 명세서를 연도별로 열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받는 해지환급금도 회사가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납입분과 근로자 납입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자 몫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회사의 손익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 쪽은 다릅니다.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이고(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는 90%까지 감면됩니다), 거기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따로 잡힙니다.

만기로 정상 지급될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니요, 만기 지급은 근로자에게 나가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돈이 없으므로 환입 분개 자체가 생기지 않고, 그동안 손금으로 처리해 온 납입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나가는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이라 원천징수 쪽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일 때만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잡이익으로 잡으면 법인세가 늘어나나요?

네, 과거에 손금으로 털어 두었던 금액이 돌아오는 것이므로 그 해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로 세부담을 줄여 온 것이니, 전체 기간으로 보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해지 연도의 세부담만 따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해지 전에 무엇부터 맞춰 두면 되나요?

가입 이후 납입액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 왔는지 원장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해지환급금 계산서에서 기업분과 이자, 정부지원금 반환분을 나누고, 이자에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선납세금으로 계상합니다. 과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이력과, 근로자 몫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회사로 돌아오는 금액과 섞이지 않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원장을 열어 보지 않고 분개부터 만들면 계정이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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