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우리 회사 매출, 총액인가요 순액인가요?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작년에 매출 얼마 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표님들은 보통 사업용 계좌에 찍힌 숫자나, 1년치 세금계산서 합계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회계기준에서 말하는 매출이 아닐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장부에는 60원만 적혀 있는 회사가 실제로 꽤 많거든요.

오늘은 총액법과 순액법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못 잡으면 무엇을 잃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액법, 순액법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거래를 두고 매출을 100원으로 적을지 60원으로 적을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 100원에 파는 상품을 매입처에서 40원에 사 온다고 해 볼게요. 매출 100원과 매출원가 40원을 각각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총액법입니다. 반대로 차액인 60원만 매출로 올리고 원가는 아예 잡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낯선 쪽인 순액법이고요.

두 방법 모두 이익은 6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100원과 60원, 40%나 차이가 납니다. 손익계산서 맨 윗줄이 통째로 바뀌는 거죠.

어느 쪽을 쓸지 정해 두고 있는 것은 회계기준입니다. 회사가 그 거래에서 본인(principal) 역할을 했으면 총액, 대리인(agent) 역할에 그쳤으면 순액입니다.

우리 회사는 본인인가요, 대리인인가요?

판단 지표는 주요 지표 2개와 보조 지표 5개로 나뉩니다. 주요 지표로 먼저 판단해 보고, 그것만으로 애매할 때 보조 지표를 보충적으로 봅니다.

순번 판단 지표 구분
1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는가 주요
2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가 주요
3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회사에 있는가 보조
4 회사가 재화를 추가 가공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가 (단순한 포장은 제외) 보조
5 공급자가 여럿일 때 회사가 공급자를 선정할 재량을 갖는가 보조
6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사양을 회사가 주로 결정하는가 보조
7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가 보조

7개를 다 아시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을 사서 파시는 회사라면 2번 하나만 보셔도 대부분 갈립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를 회사가 떠안으면 본인이고, 물건에 손 하나 대지 않고 거래만 붙여 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및 그 실무지침,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8)

오픈마켓,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여기서 핵심, 외부 채널을 통해 파시는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사몰이 아닌 외부 채널(오픈마켓, 백화점, 홈쇼핑 등)에 입점해 위탁판매나 특정매입 형태로 판매하면, 채널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만 입금해 줍니다. 소비자에게는 100원에 팔렸는데 통장에는 60원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이때 재고 부담은 대부분 위탁자, 즉 제조사나 브랜드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결국 반품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면 회계기준상 본인은 채널이 아니라 우리 회사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매출 100원과 지급수수료 40원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대금이 60원으로 들어오고 세금계산서도 60원으로 끊기다 보니, 기장을 하실때도 그냥 60원을 매출로 태우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세법도 원칙은 총액 쪽입니다.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역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백화점 특정매입처럼 거래 형태에 따라 실제 발급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세금계산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매출을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매출을 순액으로 잡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익은 1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매출액이라는 숫자가 회사 바깥에서 기준선으로 쓰인다는 데 있습니다.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곳 기준선
외부감사 대상 여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그 자체로 대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만 걸려도 대상
중소기업 여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벗어남
투자 유치 밸류에이션 매출 배수(PSR 등)로 기업가치를 매기면 매출액이 곧 가격
공공입찰, 협력사 등록 매출 실적을 자격 요건으로 두는 곳이 많음

가장 크게 걸리는 건 외부감사입니다.

순액으로 60억원을 잡아 오던 회사가 총액으로 바로잡는 순간 매출이 100억원이 되고, 자산이나 종업원 요건 하나만 더 걸리면 그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보수와 결산 일정이 통째로 달라지는 문제라, 뒤늦게 발견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투자 유치 자리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손해를 봅니다. 매출 배수로 몸값을 매기는 협상 테이블에 100억 회사가 60억 회사로 앉아 있는 셈이니까요.

이게 무시 못하는게, 투자 유치나 회계감사 국면에서 이 숫자를 컨트롤하는 것이 CFO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결론은, 결산 시점에 조정 분개 한 줄을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먼저 회계기준과 세법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부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원칙과 회계기준이 정하는 원칙은 각각 따로 존재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기장은 실무 편의상 대부분 세법 기준에 맞춰 돌아가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숫자와 회계상 매출이 다를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낯설게 들리는 것이죠.

다음은 실질 파악입니다.

위에서 본 7개 지표를 우리 회사 거래에 대입하려면 채널과 맺은 계약서를 뜯어봐야 하고, 영업 현업 부서와 이야기도 해 봐야 합니다. 반품 부담을 누가 지는지, 판매가를 누가 정하는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회사도 많거든요.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라 외부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미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라면 감사인과 미리 조율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이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매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총액과 순액을 전환해 회계처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널별 판매금액과 수수료를 월 단위로 쌓아 두었다가, 결산 시점에 매출과 지급수수료를 같은 금액만큼 동시에 늘리는 분개 한 줄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기록하는 장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달 정산 내역을 옮겨 적는 작업만 거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도 점검해야 할까요?

  • 자사몰이 아닌 외부 채널 매출 비중이 20%를 넘는다
  • 채널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만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도 그 금액으로 주고받는다
  • 팔리지 않은 재고의 반품 부담을 우리 회사가 진다
  • 소비자 판매가를 우리 회사가 결정한다
  • 매출액이 100억원 언저리에 있다
  • 1~2년 안에 투자 유치나 공공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한 번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액으로 바꾸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매출과 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은 그대로이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커지면서 외부감사 대상 판정이나 중소기업 여부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제도가 함께 움직입니다. 세금보다 이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순액으로 주고받았는데 매출을 총액으로 잡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인식 방법이 다를 때는 회계장부와 세무조정을 나누어 관리하면 되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다만 채널과의 거래 형태(위탁판매인지 특정매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자체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년째 순액으로 처리해 왔는데 지금 바꿔도 되나요?

총액과 순액의 차이만으로는 이익이 변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과거 세금이 추징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고치는 문제이다 보니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감사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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