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영업권 절세, 소문의 진실은?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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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법인 전환을 의뢰하러 많은 대표님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종종 다른 지인으로부터 영업권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실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업권 되나요? 한 3억 정도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인전환을 할 때 나오는 ‘영업권’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와,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놓치시기 쉬운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얼마로 잡아도 되나요?
이 영업권이라는게 2억, 3억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원론적으로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 방법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하게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 절반에서, 자기자본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 동안 환산한 금액을 영업권의 가액으로 봅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
|---|---|
| 초과이익 |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 - (자기자본 × 정해진 이자율) |
| 영업권 지속연수 | 원칙적으로 5년 |
|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일 때 | 실제 사업을 영위한 연수로 계산 |
여기서 자기자본을 빼는 대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기 돈을 넣어 두었으니 그만큼의 이익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이상으로 벌어들인 부분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자본을 많이 쌓아 두신 사업일수록 계산상 영업권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사업기간이 3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3년이 안 되더라도 실제 사업한 그 연수로 계산합니다.
조문은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업한 지 2년이면 2년 치 순손익으로 가중평균을 내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실무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특정 연도의 이익이 결과를 크게 흔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좋았던 한 해가 통째로 반영되면 영업권이 실제 수익력보다 크게 나오고, 그 금액을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대표님 개인의 노무 기여도를 포함하고 조정하지 않은 채 계산된 자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뛰어서 만든 이익 부분까지 영업권 계산에 넣으면, 그건 영업권의 실질 의미인 ‘사업의 초과수익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값’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서,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는 미룰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개인 명의 주택을 법인으로 옮기시면서 이월과세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문에서 이미 잘라 놓았습니다. 현물출자라는 형식을 쓰더라도 개인 단계의 양도소득세와 법인 단계의 취득세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이월과세를 받고 나서 조심할 것은 뭔가요?
5년이라는 기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두 가지 사유가 생기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납부기한입니다.
첫째는 그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둘째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전환을 하고 몇 년 뒤에 투자를 받으시거나 지분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이 5년 안쪽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분 절반을 넘기는 순간 미뤄 두었던 세금이 한꺼번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영업권 대금은 어떤 세금으로 나오나요?
사업에 쓰던 부동산과 함께 넘기시는 경우라면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조문은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넘기시는 구조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전환 전에 준비하실 것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자료와 자기자본 확인 서류
- 대표자 개인의 노무 기여분을 덜어 낸 정상수익 계산(조문에 있는 계산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금액을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 이전되는 거래처 계약, 상호, 조직에 관한 근거
- 새로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 향후 5년 안에 지분 변동이나 사업 정리 계획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평가보고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이라면 세법이 평가보고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물출자 방식이라면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이 원칙이라, 세법과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 크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면, 보고서 비용이 세무 위험을 줄여 주는 실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몇 년 뒤에 근거를 다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지금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쉽거든요.
영업권을 0원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넘어가는 거래처와 조직이 분명히 있는데도 0원으로 처리하시면, 그것대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계산해 보니 초과이익이 나오지 않아 0원이 되는 경우와, 계산을 하지 않고 0원으로 두는 경우는 다릅니다. 계산은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남겨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인이 산 영업권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몇 년에 걸쳐 비용이 되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 대가에 세금이 붙습니다. 두 쪽을 합쳐 보셔야 실제로 유리한 구조인지가 나오니,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한 장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