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협찬 제품 부가세, 인플루언서에게 공짜로 줘도 낼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협찬 제품 부가세, 인플루언서에게 공짜로 줘도 낼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매입가 100원짜리를 그냥 보냈습니다. 매출이 0원인데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협찬 마케팅을 늘리시는 온라인 판매업 대표님들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보시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간주공급과 원천징수입니다.

협찬을 두고 도는 말이 4가지쯤 되는데, 하나씩 맞는지 보겠습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 매출이 아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이나 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견본품입니다.

문제는 통상적인 협찬이 이 견본품 예외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견본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인도하거나 양도해야 하는데,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상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택배로 보내셨다면 견본품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사례] 유 대표님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파시면서 인플루언서 협찬을 크게 늘리셨는데, 받은 돈이 없어 신고에는 넣지 않으셨습니다. 협찬 발송 목록을 펼쳐 보이시며 광고하려고 준 건데 왜 부가세를 내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가가 없으면 매출도 아니라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상 판매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보고,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매입가 100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라서 판매가 200원이 기준입니다.

항목 금액 설명
1) 매입가 100원 매입세액 10원은 그대로 공제
2) 시가(판매가) 200원 간주공급 과세표준
3) 매출세액 20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음
4) 회계처리 광고선전비 120원 상품 100원 + 부가세예수금 20원

많이들 여기서 억울해하십니다. 판 것도 아닌데 판매가로 세금을 낸다는 점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라는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매입 단계에서 10원을 돌려받았으니, 그 물건이 사업 밖으로 나갈 때 간주공급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산 기준이 시가라서 부담이 커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현금을 안 줬으니 원천세도 없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시면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니, 받은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잡힙니다. 얼마를 떼느냐는 활동의 계속성으로 갈립니다.

  • 계속적, 반복적으로 협찬과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 일시적으로 1회성 리뷰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의제 후 실효세율 8.8%. 다만 시가 12만 5,000원 이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뗄 세액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은 현금이 오가지 않아 세액을 뗄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따로 입금받거나, 회사가 세액을 그로스업해서 부담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2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로스업으로 기타소득 8.8%를 회사가 부담한다면 시가 200원짜리 한 건에 약 19원이 더해지는 셈이라, 협찬 건수가 월 수십 건으로 늘어나면 이 차이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례] 안 대표님
의류를 파시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신상품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게시물을 부탁해 오셨습니다. 협찬 계약서를 내밀어 보이시며 현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으니 뗄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제품도 경제적 이익이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되고, 원천세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19호, 제24조 제2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세금계산서도 끊어 줘야 한다", 맞을까요?

반은 맞습니다. 대가 없이 드린 간주공급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매출세액만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 제공과 홍보 용역이 계약으로 서로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교환거래로 보기 때문에 발급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각 시가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주고받으셔야 하고요. 같은 협찬이라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이죠.

그럼 실제 기준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4가지 말을 실제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도는 말 실제 기준
1) 돈을 안 받았으니 매출이 아니다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견본품 요건을 채우면 예외)
2) 매입가로 계산한다 시가(판매가)가 과세표준
3) 현금이 없으니 원천세도 없다 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이면 기타소득 8.8%
4)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 대가 없는 증여면 의무 없음, 대가관계 계약이면 발급

그리고 계약서에는 세액을 회사가 부담할지 상대방에게 받을지, 소득구분을 무엇으로 볼지를 미리 적어 두셔야 합니다. 물건을 보낸 뒤에 세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되거든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이든 이 유형의 기타소득이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야 하고,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이벤트도 같나요?

네, 증여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견본품이나 판촉물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더 큽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보내는 협찬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촉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결론은 같아지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구분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생기고,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 것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협찬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품받은 협찬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일정 기간 대여했다가 돌려받는 구조라면 애초에 증여가 아니므로 간주공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환 의무가 적혀 있고 실제로 회수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