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족법인 설립, 실무에서 많이 쓰는 4가지 유형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족법인 설립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법인은 이미 만들어 두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첫 마디가 대체로 이것입니다.

"작년에 법인은 만들어 뒀는데요, 지분을 자녀 앞으로 더 줬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인데요.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본점을 어디에 둘지, 업종을 무엇으로 적을지가 전부 설립 서류를 넘기는 그 짧은 시간에 정해집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지분 가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서 증여세를 감수하셔야 하죠.

오늘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가족법인 4가지 유형과, 유형마다 놓치시면 안 되는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

가족법인, 어떤 유형으로 많이 만드나요?

네 크게 4가지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설립할 때 먼저 보셔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유형 만드는 이유 설립 전 먼저 볼 것
1) 신규 사업 법인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분을 자녀와 나눔 업종, 본점 위치, 대표자 지분
2) 투자 법인 해외주식 등 투자수익을 낮은 세율로 재투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해당 여부
3) 기존 법인 재설계 이미 굳어진 지분구조를 새 법인으로 우회 기존 법인과의 관계, 주식가치 평가
4) 부동산 취득 법인 대출 한도와 양도 시 세율 차이 본점 소재지

이 중에 4번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10분 중에 1~2 분 정도인데요. 3년, 5년 전에는 이 유형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부동산보다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지분을 많이 주면 창업세액감면은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면율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대표이사가 지분 51% 이상을 가져야 창업감면을 받는다고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문에 50%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사이일 것(병역을 마치셨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 2가지입니다. 감면율이 가장 큰 청년창업중소기업에만 붙는 요건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30, 30, 20, 20처럼 부모 두 분이 같은 비율을 가지면 대표자가 단독 최대주주인지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표자 지분을 몇 포인트라도 올려서 여유를 두는 쪽을 권고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 표도 바뀌었습니다.

창업한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전액 감면 50%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종전에 50%였는데, 2026년 창업분부터 25%로 줄었습니다. 감면이 원래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입니다. 감면 한도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한 해에 5억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종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 18개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임대업과 투자업은 그 안에 없습니다(세무사업, 변호사업 같은 전문직도 빠져 있습니다). 위 표의 2번, 4번 유형은 애초에 이 감면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항, 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면 법인세 10%만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족 투자법인은 대부분 그 10% 구간을 쓰지 못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걸리면 2억원 이하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고 200억원까지 20% 단일세율로 갑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입과 이자, 배당의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이 여기 들어갑니다.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갖고, 직원은 두지 않고, 미국 배당주에서 나오는 돈으로 굴리는 법인. 투자 목적으로 세우신 가족법인이라면 이 3가지 요건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일반 법인은 2,000만원, 소규모 법인은 4,000만원입니다.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법인이 무조건 불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구분 개인으로 투자 법인으로 투자
해외주식 양도차익 22%(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율
배당 수령 2,000만원까지 15.4%,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45%까지(지방소득세 별도) 법인 소득에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추가 부과 법인 단계에서는 없음

즉 정리드리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유리함을 10%가 아니라 20%로 놓고 계산했을 때도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 법인과 배당 법인을 나눠 설립하시는 경우도 이 3가지 요건을 어디까지 감수할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97조의4 제2항)

부동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데, 본점은 아무 데나 둬도 되나요?

아니요, 이 유형은 본점 주소가 세금을 정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에 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 표준세율 4%가 8%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10억원짜리 건물이라면 4,000만원 낼 것을 8,000만원 내게 되는 셈입니다. 업무용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적힌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주소만 빌려 두시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셔야 하고요(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그 건물을 법인이 직접 쓰려고 사시는 경우라면 본점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그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감정평가부터 출자 후 지분 정리까지 기간이 꽤 걸립니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미리 일정을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설립 서류를 넘기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대표자가 단독 최대주주인지 (동률이면 청년창업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의 자금 출처가 정리되어 있는지, 특히 자녀 출자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 정관을 표준정관 그대로 두시지는 않았는지 (급여, 배당, 퇴직금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 부모가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넣을 계획이 있는지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섞어 쓰지 않도록 정리하셨는지
  • 자녀에게 지분을 언제까지 넘길지 (법에 정해진 기한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늦어도 3년 안쪽을 권고드립니다)

4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넣거나 현저히 싸게 넘기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법인은 이 30% 요건을 사실상 항상 넘기고 있죠. 국세청이 편법으로 보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간주취득세 때문에 지분을 50% 아래로 맞춰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설립할 때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설립한 뒤에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서 50%를 넘기는 경우인데요. 그때는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그 시점에 보유하신 지분 전체(예를 들어 60%면 60%)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늘어난 몫만 보는 것은 이미 과점주주이신 분의 지분이 더 늘어난 경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주주로 넣어도 되지 않나요?

넣으실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지분이 결국 다시 상속 대상이 되어서, 한 번 낼 세금을 두 번 내는 모양이 되거든요. 보통은 부부와 자녀 선에서 정리하시는 쪽이 깔끔합니다. 형제나 사촌까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시겠죠.

자본금은 높을수록 좋지 않나요?

네 자금 출처만 깨끗하다면 높은 쪽이 편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한 번 넣으면 줄이기가 번거롭고, 일정 금액(약 2,800만원)을 넘으면 등록면허세도 자본금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부동산 법인처럼 대출 한도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3억원, 5억원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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