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용 계산기
자본금과 본점 주소만 넣으면 돼요.
직접 세울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점을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예요. 자본금이 작아도 세금이 135,000원에서 405,000원으로 늘어요.
1. 법인 설립 비용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직접 세우면 법으로 정해진 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뿐이에요. 자본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 통장에 남는 돈이에요.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이에요.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세금이 같아요.
-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예요. 서울 전체와 인천, 경기 일부가 해당해요.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 잔고증명서로 주금 납입을 증명해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상법 제292조, 제3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2. 자주 묻는 질문 13가지
1. 법인 설립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직접 온라인으로 세우면 법으로 정해진 돈은 세금과 등기 수수료뿐이에요.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135,000원에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을 더해 155,000원이고,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세금이 405,000원이라 425,000원이에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일 때의 금액이에요. 여기에 도장값과 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비가 조금 더 들어요.
2.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본금(납입한 주식금액)의 0.4%예요. 계산한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내요. 그래서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세금이 같아요.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2호예요.
3.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우면 왜 세금이 3배인가요?
지방세법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3배로 매기도록 정해 두었어요.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곳이에요. 최저세액에도 3배가 붙어서, 자본금이 작아도 등록면허세가 337,500원이에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3조 제2항이에요.
4.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전체, 인천 대부분, 경기도의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 일부 동(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예요.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검단구(옛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구역에서 해제된 곳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이 빠져요. 화성, 용인, 김포, 파주, 평택, 안산 같은 곳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
5.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에 올리는 본점 주소로 판정해요. 서울 강남의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쓰면 실제로 일하는 곳이 다른 지역이어도 과밀억제권역 설립이라 3배를 내요. 반대로 서류상 주소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일하면, 구청과 세무서가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6.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최소 자본금은 없고, 한 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돼요. 세금만 보면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최저세액이라 같아요. 다만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거래처나 은행이 신용을 낮게 보고, 업종에 따라 인허가에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기도 해요. 설립 후 5년 안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본금을 늘리면 그때도 3배가 붙으니, 처음에 필요한 만큼 정하는 편이 나아요.
7. 창업하면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돼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됐어요.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글을 보고 감면 신청을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이에요.
8.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를 안 내나요?
네. 소프트웨어사업, 의료업, 전기통신사업, 유통산업, 첨단기술산업 같은 업종으로 등기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기본 세율로 내요. 대신 등기하고 2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업종을 더하면 그 부분은 3배로 다시 내요. 정관 목적에 업종을 넉넉히 적어 두는 습관이 여기서 발목을 잡아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제3항, 시행령 제26조예요.
9. 정관 공증과 잔고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인끼리 세우는 발기설립이라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어요.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생겨요. 주금 납입도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근거는 상법 제292조, 제318조 제3항이에요.
10. 등기 신청수수료는 온라인과 방문이 다른가요?
달라요. 회사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 20,000원, 등기소에 서류를 들고 가는 서면 신청이 35,000원이에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도 전자신청이에요.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예요.
11. 법무사에 맡기면 얼마나 더 드나요?
세금과 등기소 수수료는 직접 하든 맡기든 똑같이 들어요. 맡기면 여기에 법무사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져요. 보수는 사무소마다 정해서 이 계산기에는 기본값을 넣지 않았어요. 견적을 받았다면 계산기에 적어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12. 법인 설립등기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세법의 법인 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도 한 것으로 봐요. 이어서 법인 통장과 카드를 만들고, 직원을 쓰면 4대보험과 원천세를 챙겨야 해요.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라 이때부터 세무사와 기장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예요.
13. 자본금 5천만원 법인을 서울에 세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직접 온라인으로 세우면 등록면허세 6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등기 수수료 20,000원에 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2통을 더해 744,200원이에요. 같은 자본금으로 경기 화성처럼 과밀억제권역 밖에 세우면 264,200원이라 480,000원 차이가 나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자본금과 주소에 따라 얼마인가
- 자본금에 0.4%를 곱해 등록면허세를 구해요.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이면 3배로 해요. 최저세액도 337,500원이 돼요. 중과 제외 업종은 빼 줘요.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요. 둘을 위택스나 구청에 먼저 내고 영수증을 등기 신청에 붙여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를 더해요. 전자신청 20,000원, 등기소 방문 35,000원이에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5 제5항
- 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비, 도장값, 법무사에 맡기면 그 보수를 더하면 설립 비용이에요.같은 규칙 제2조, 제5조
이런 경우엔 얼마가 드나
| 어떤 경우인가 | 세금 | 설립 비용 합계 |
|---|---|---|
| 자본금 1천만원, 서울과밀억제권역, 직접 전자신청 | 405,000원 | 429,200원 |
| 자본금 1천만원, 경기 화성과밀억제권역 밖, 직접 전자신청 | 135,000원 | 159,200원 |
| 자본금 5천만원, 서울과밀억제권역, 직접 전자신청 | 720,000원 | 744,200원 |
| 자본금 5천만원, 대전수도권 밖, 직접 전자신청 | 240,000원 | 264,200원 |
| 자본금 1억원, 서울 소프트웨어 회사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직접 전자신청 | 480,000원 | 504,200원 |
| 자본금 1억원, 서울과밀억제권역, 직접 전자신청 | 1,440,000원 | 1,464,200원 |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이에요. 합계에는 전자신청 수수료와 등본, 인감증명서 각 2통 발급비가 들어 있고 도장값과 법무사 보수는 빠져 있어요.
자본금별 설립 세금
| 자본금 | 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안 |
|---|---|---|
| 100만원 | 135,000원 | 405,000원 |
| 1,000만원 | 135,000원 | 405,000원 |
| 2,812만 5,000원 | 135,000원 | 405,000원 |
| 5,000만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원 | 480,000원 | 1,440,000원 |
| 3억원 | 1,440,000원 | 4,320,000원 |
| 10억원 | 4,800,000원 | 14,400,000원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이에요. 과밀억제권역 안은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고 산업단지 밖일 때예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본점 주소 하나가 5년을 좌우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운 법인은 설립 후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려도 등록면허세가 3배이고, 그 사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는 사무실이나 공장은 취득세도 중과돼요. 설립 비용 몇십만원보다 이쪽이 훨씬 커요.
- 창업감면도 주소가 갈라요.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2026년부터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청년이 아닌 대표는 받지 못하고, 수도권 밖이면 5년간 절반을 깎아 줘요. 청년 대표라면 과밀억제권역 안 50%, 수도권 밖 100%예요. 설립 전에 업종과 대표자 나이를 같이 따져 봐야 해요.
- 창업 등록면허세 면제는 끝났어요.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됐어요. 옛 글을 보고 감면을 기대하지 마세요.
- 등기가 끝나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법인은 처음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해요. 사업자등록 때 정하는 업종과 과세유형이 첫해 세금을 가르니 이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해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본점 주소, 자본금, 업종을 정하기 전이라면 등기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설립 뒤 사업자등록부터는 저희가 이어서 챙겨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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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법령 숫자는 2026-10-04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과밀억제권역 판정은 주소의 동과 산업단지 경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등기는 법무사 업무라 이 페이지는 비용을 안내할 뿐 등기를 대신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