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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액 (2026)
월세와 총급여를 넣으면 월세 공제로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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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돼요.
-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받아요. 5,500만원 이하는 17%, 넘으면 15%예요.
- 1년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돼요. 한 달 약 83만원이 넘으면 한도에 걸려요.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이면 돼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2026년부터 주말부부는 부부 합쳐 1,000만원 안에서 각자 받을 수 있어요.
2. 표로 보기 한 달 월세별 1년 세액공제
한 달 월세별 1년 세액공제
| 한 달 월세 | 1년 월세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 40만원 | 480만원 | 816,000원 | 720,000원 |
| 50만원 | 600만원 | 1,020,000원 | 900,000원 |
| 70만원 | 840만원 | 1,428,000원 | 1,260,000원 |
| 90만원 | 1,080만원 | 1,700,000원 | 1,500,000원 |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3.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뭐예요?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집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2. 회사 연말정산 때 못 넣었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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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정해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500만원 이하 100분의 17, 1천만원 한도), 제2항(배우자 추가 공제, 2025.12.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제5항.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