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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환급액 (2026)
기부금을 넣으면 세액공제와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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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1.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15%, 넘는 금액은 30%를 세금에서 빼요.
-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더 낮아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그 위는 15%예요(2,000만원까지).
- 10만원을 내면 지방소득세까지 거의 전액을 돌려받아요.
- 공제를 다 못 받은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넘겨 쓸 수 있어요.
2. 표로 보기 2가지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 1년 기부금 | 세액공제 |
|---|---|
| 30만원 | 45,000원 |
| 100만원 | 150,000원 |
| 500만원 | 750,000원 |
| 1,000만원 | 1,500,000원 |
| 1,500만원 | 3,000,000원 |
총급여 10,000만원, 한도 안의 기부금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 세액공제 |
|---|---|
| 10만원 | 90,909원 |
| 20만원 | 130,909원 |
| 30만원 | 145,909원 |
| 50만원 | 175,909원 |
| 100만원 | 250,909원 |
2026년부터 10만원 넘고 20만원 이하 부분이 40%로 올랐어요.
3.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내면 얼마 돌려받아요?
소득세에서 90,909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줄어서, 거의 10만원을 돌려받아요. 답례품은 따로 받아요.
2.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예요?
1,000만원까지 15%, 넘는 금액은 30%예요.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만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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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정해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일반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100분의 30), 제61조 제2항(10년 이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20만원 이하 100분의 40,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2025.12.23 개정).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