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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5% 문턱과 한도 (2026)

총급여와 카드 쓴 돈을 넣으면 카드 공제와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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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직접 적을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은 신용카드 쓴 돈부터 채워요.
  • 넘는 금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공제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 공연, 영화, 수영장, 헬스장도 30%예요.
  • 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넘으면 250만원)이에요. 2026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로 늘어요.
  • 한도를 넘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분은 300만원(7,000만원 넘으면 200만원)까지 더 받아요.
  • 보험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자동차 구입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2. 표로 보기 2가지

카드 공제율과 한도

구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15%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40%
문화체육30%신용카드 등과 같음
기본한도300만원250만원
자녀 1명350만원275만원
자녀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추가한도300만원2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사용액별 공제액

문턱은 1,250만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 기준이에요.

1년 사용액전부 신용카드전부 체크카드체크카드 절세액
1,000만원0원0원0원
1,500만원375,000원750,000원112,500원
2,000만원1,125,000원2,250,000원337,500원
2,500만원1,875,000원3,000,000원450,000원
3,000만원2,625,000원3,000,000원450,000원

절세액은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이에요.

3.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공제가 커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고, 이 문턱은 신용카드 쓴 돈부터 채워요.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 공제돼요.

2. 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기본 3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이에요. 2026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로 늘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300만원까지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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