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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3% 문턱과 한도 (2026)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으면 의료비 공제로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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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직접 적을게요

1.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 문턱이에요.
  •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난임시술비는 30%예요.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까지예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요. 안경은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번에 200만원까지 넣어요. 미용, 성형 비용은 안 돼요.
2. 표로 보기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별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별 세액공제

1년 의료비본인 등그 밖의 가족
100만원0원0원
150만원0원0원
300만원225,000원225,000원
500만원525,000원525,000원
1,000만원1,275,000원1,050,000원

문턱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에서 멈춰요.

3.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돼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2.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넣나요?

아니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어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도 실손보험금이 따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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