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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3% 문턱과 한도 (2026)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으면 의료비 공제로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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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1.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 문턱이에요.
-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난임시술비는 30%예요.
-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까지예요.
-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요. 안경은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번에 200만원까지 넣어요. 미용, 성형 비용은 안 돼요.
2. 표로 보기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별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별 세액공제
| 1년 의료비 | 본인 등 | 그 밖의 가족 |
|---|---|---|
| 100만원 | 0원 | 0원 |
| 150만원 | 0원 | 0원 |
| 300만원 | 225,000원 | 225,000원 |
| 500만원 | 525,000원 | 525,000원 |
| 1,000만원 | 1,275,000원 | 1,050,000원 |
문턱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그 밖의 가족은 700만원에서 멈춰요.
3.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돼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2.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넣나요?
아니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어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도 실손보험금이 따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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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정해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총급여 100분의 3 초과분, 100분의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100분의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안경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미용 성형 제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