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결혼 전에 받아도 될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결혼을 앞둔 자녀분 전세보증금 때문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어디선가 1억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뉴스에서 결혼하면 1억까지 세금 없다고 하던데, 그럼 총 1억까지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5,000만원과 별개라 1억 5,000만원까지 됩니다.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기간 요건이 앞뒤로 열려 있어서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창이 넓습니다. 다만 한 번 쓰면 끝이고, 결혼이 무산되면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건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어떤 기간에 받아야 하나요?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입니다.
| 구분 | 기간 요건 | 공제액 |
|---|---|---|
| 1)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1억원 |
| 2) 출산, 입양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원 |
| 3) 둘을 합쳐 | 수증자 기준 평생 | 1억원 한도 |
3)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둘을 합해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이미 혼인공제로 1억원을 다 쓰셨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으셔도 출산공제를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이 별개로 붙습니다. 그러니 직전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아 공제하신 금액이 없다면, 결혼을 앞둔 자녀분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3억원까지 열리는 셈이고요.
혼인공제는 초혼인지 재혼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출산공제는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하셔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이 공제는 용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결혼자금일 뿐이고요. 전세보증금에 쓰시든 예금에 넣어 두시든 상관이 없고, 재산 종류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추정으로 잡힌 재산이나 명의신탁 같은 증여의제 재산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자금출처를 못 대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는 이 공제를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례] 손XX님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하셨습니다. 뉴스 기사를 캡처해 오셔서 혼인공제를 받으면 기존 자녀 공제는 없어지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혼인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라 기존 공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 안이라 전세 계약 전에 증여 일정을 맞췄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결혼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까지 거슬러 인정합니다.
전후 2년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결혼하기로 한 자녀분이 2024년 2월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어머니께 1억 5,000만원을 받으셨다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받아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시작점은 고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뒤에 받으신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시행 전에 받으신 재산에는 혼인공제를 쓰지 못하고요. 날짜 하나로 1억원이 갈리는 자리라, 계약 시점을 조정하실 수 있다면 부칙까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도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고,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나 아이가 태어난 날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에 찍힌 날로 셉니다. 식은 작년에 올리시고 신고는 올해 하셨다면 올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혼인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시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약혼자의 사망,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열리는 길입니다. 단순한 변심으로 헤어지신 경우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요. 혼인공제로 받으신 재산을 그 기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1억원만 부분 반환해도 되는지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확인이 필요하고요. 기본공제 5,000만원 부분은 파혼하셔도 그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반환하지 않으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일반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은 그대로 붙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같은 구조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한 가지 더. 2년 안에 결혼하지 못해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이미 내셨는데 나중에 실제로 혼인하게 되어 요건을 갖추신 경우라면, 그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 홍XX님
혼인공제를 적용해 부모님께 돈을 받고 신고까지 마치셨는데, 혼인신고 전에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신고서 사본을 손에 쥐신 채 돌려드리면 끝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부터 제7항, 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7.9.)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혼인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분이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이 공제를 쓰실 수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따집니다.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3촌 이내의 인척이라 직계존속이 아니거든요.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자체가 1,000만원이고 혼인공제도 붙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시는 편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말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용도는 자유롭습니다.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받으신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거든요. 재산의 종류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요. 이름만 결혼자금일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