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스톡옵션 세금, 그냥 주식 넘기는 것보다 유리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스타트업 지분 설계 자문을 하다 보면 성장기에 접어든 회사에서 종종 같은 고민을 듣게 됩니다. 핵심 인재를 붙잡아 두어야 하는 시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CTO한테 지분을 좀 줘야 하는데, 스톡옵션이 나은가요, 제 지분을 그냥 넘기는 게 나은가요?"

두 방법은 세금이 붙는 사람과 시점과 세목이 전부 다릅니다.

같은 임원에게 같은 지분을 이전하는데도 세부담이 억 단위로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벤처기업이라면 쓸 수 있는 특례가 3가지나 있어서 조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고요. 오늘은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구주를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기는 쪽은 부담이 작고 받는 쪽에서 큰 세금이 나옵니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로 양도하셔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거의 없으면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나가는데, 저가양도로 인정되는 거래는 대가가 아니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문제는 받는 쪽입니다.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든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값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숫자로 보시죠. 시가 주당 125만원인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임원 두 분께 넘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구분 A 임원 1,200주 B 임원 1,000주
1) 시가 15억원 12억 5,000만원
2) 대가(액면가) 600만원 500만원
3) 차감액 3억원 3억원
4) 증여재산가액 11억 9,400만원 9억 4,500만원
5) 증여세 약 3억 800만원 약 2억 1,700만원

두 분이 부담하실 증여세 합계가 5억원을 넘습니다. 반면 넘기시는 대표님은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가가 아니라 시가 합계 27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0.35%가 매겨져 약 960만원이 나갑니다.

다만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낸 증여세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나중에 그 주식을 파실 때 취득가액에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가 수준으로 매각하셔도 양도차익이 거의 안 생깁니다. 미리 낸 만큼 뒤에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례] 김 대표님
투자를 받은 뒤 회사가치가 빠르게 오르자, 핵심 임원에게 대표님 지분 일부를 액면가 수준으로 넘겨 오래 함께하려 하셨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임원에게 증여세가 나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투자단가로 본 시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높아, 차액 중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이 임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스톡옵션은 뭐가 다른가요?

받는 시점이 아니라 행사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 부여받으신 시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행사하실 때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인 행사이익에 과세되고요.

행사 시점 소득 구분
1) 재직 중 행사 근로소득
2) 퇴사 후 행사 기타소득, 종합과세

재직 중에 행사하시면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에 합산되어 다른 급여와 함께 누진세율을 탑니다. 행사이익이 크면 대부분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파실 때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입니다. 행사이익 부분은 이미 근로소득세로 과세되었으니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이면 특례가 있다던데요?

네 3가지가 있고, 여기가 결론을 뒤집는 지점입니다.

첫째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까지는 아예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벤처기업별 누적 한도는 5억원이고요. 가장 강력한 특례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둘째는 납부특례입니다.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주식은 받았는데 팔 수가 없어서 세금 낼 현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없으니까요.

셋째는 과세이연 특례입니다.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파실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받는 방식인데요. 세율 자체가 유리해집니다. 45%까지 올라가는 근로소득세 대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요. 다만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행사일부터 1년 안에 처분하시거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이연이 깨져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먼저 적용되고, 비과세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납부특례와 과세이연 중 하나를 고르시는 구조입니다.

상황 유리한 특례
1) 행사이익이 연 2억원 이하 비과세
2) 행사이익이 크고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매각 예정 과세이연
3) 행사이익이 크고 장기 보유 예정, 당장 낼 현금 부족 납부특례

참고로 이 3가지 특례는 모두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만 적용됩니다. 요건과 절차가 자주 바뀌는 조문이니 실제 행사 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박 대표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줘 두셨는데, 행사이익이 커지자 임원이 차라리 대표님 구주를 싸게 사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여쭤보셨습니다. 구주를 싸게 넘기면 곧바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만,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과세되고 벤처기업 특례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요?

4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스톡옵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연 2억원 비과세는 다른 방법으로 따라갈 수 없거든요. 요건을 갖추실 수 있다면 지분을 이전하시기 전에 인증부터 받으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회사 밸류가 이미 높습니까. 시가가 높을수록 구주 양수 시 증여세가 커집니다. 밸류가 낮은 초기에 실행하실수록 유리하고, 투자 유치 직후라면 구주 양수는 매우 비싼 선택이 됩니다.

셋째, 임직원에게 세금 낼 현금이 있습니까. 구주 양수의 증여세는 취득 즉시 발생합니다. 몇 억원의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이 구조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을 고르실 수 있어 훨씬 유연합니다.

넷째, 상법상 절차를 밟으실 시간이 있습니까.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하며 부여한도와 재직 요건이 붙습니다. 급하게 넘기셔야 하는 상황이면 절차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대표님 지분을 회사가 사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구조를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불리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명백한 특수관계라, 당사자 간 직접 거래에서는 피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가 되살아나거든요. 과세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구주로 바꾸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취소 자체에는 과세 계기가 없습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아직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취소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주시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이후 구주를 저가에 넘기시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스톡옵션을 그대로 두고 행사했을 때의 근로소득세와 취소 후 구주 양수 시의 증여세를 나란히 놓아 보시는 것이죠. 벤처기업 특례를 쓰실 수 있다면 스톡옵션을 유지하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의 70%에 넘기면 증여세가 없다던데 맞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10억원 이하일 때만 맞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의 기준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거든요. 시가가 5억원이면 1억 5,000만원이라 3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시가가 50억원이면 기준이 3억원으로 고정되어 안전한 할인 폭이 6%로 줄고, 100억원이면 3%까지 떨어집니다. 시가가 클수록 3억원이라는 절대 금액이 기준이 되어 할인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30%까지는 안전하다는 말은 시가 10억원 이하 회사에만 통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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