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정말 절세될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제가 실무에서 부동산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명의를 옮기는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면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아내 명의로 6억까지는 그냥 넘겨도 세금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라 폭이 넓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넘긴 부동산을 몇 년 뒤에 파시면, 안 냈던 세금이 양도소득세 쪽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이득이고 어디부터 함정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부끼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간 6억원까지입니다.
거주자가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열리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실무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명의를 옮기는 일이 잦은 편이라, 저희 사무실에서도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만 물어보시는 시점이 대개 이미 등기를 마친 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효과가 두 갈래로 나옵니다.
첫째는 상속세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계속 두셨다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납니다. 미리 부인 명의로 옮겨 두시면 상속재산이 줄어드니 상속세도 줄어드는 것이죠.
둘째는 재산 보호입니다. 남편분이 빚 보증을 서셨다가 잘못되거나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공매되는 상황에서도, 부인 명의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를 돌리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부인 명의로 집을 사도 증여인가요?
네 증여로 봅니다. 다만 6억원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시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라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 하나.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인께서 다른 재산을 취득하실 때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증여 신고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자금출처가 되거든요. 신고를 안 해두셨다면 6억원의 출처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10년 안에 파시면 오히려 양도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파시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원래 사신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죠.
| 구분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
|---|---|
| 1) 취득가액 |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 |
| 2) 보유기간 |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 |
| 3) 증여세 | 필요경비로 산입 |
| 4) 적용 기간 |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주식 등은 1년) |
예를 들어, 남편분이 3억원에 사신 아파트가 8억원이 되어 부인께 증여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6억원 공제로 2억원에만 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5년 뒤에 12억원에 파시면, 취득가액이 8억원이 아니라 3억원으로 잡힙니다. 취득가액만 보면 양도차익이 9억원까지 벌어지는데요. 앞서 내신 증여세 상당액은 여기서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앞에서 아낀 증여세보다 뒤에서 나오는 양도세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증여는 팔 계획이 없는 재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0년을 넘기실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안전장치는 하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해 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 규정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파실 때도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사례] 전XX님
값이 오른 아파트를 부인께 증여하셨고, 몇 년 뒤 파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증여 신고서를 꺼내 놓으시며 부인이 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니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95조 제4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값이 오를 재산을, 팔지 않을 계획으로, 일찍 넘기실 때 가장 잘 맞습니다.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기간도 10년입니다. 남편분이 증여 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6억원이 상속재산에 도로 더해지거든요. 그러니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10년이라는 시계가 두 개 동시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재산부터 넘기실 것
-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 부동산은 빼실 것
-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서를 남겨 두실 것
- 10년이 지나면 6억원 한도가 다시 열리니 주기를 관리하실 것
- 임대소득이 나오는 재산이면 소득 분산 효과까지 같이 계산하실 것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큽니다. 임대소득을 부인 명의로 나누면 종합소득세 누진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따라오거든요.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남XX님
상속세가 걱정되어 오래 가지고 계실 부동산 일부를 부인께 넘기려 하셨습니다. 부부간에는 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다던데 명의만 옮기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남겨야 부인의 자금출처가 되고,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것도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는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시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니, 명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남편분이 대셨다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6억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나중에 양도할 때 각자 기본공제를 받고 누진세율도 나뉘어 유리한 경우가 많아, 취득 단계에서 미리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6억원을 넘겨 증여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 일반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해 30억원 초과분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을 증여하시면 6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20% 구간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 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