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 부가세 면세, 헤드헌팅과 파견까지 완벽 정리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인력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부가세 신고를 맡다 보면,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산서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를 종종 뵙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10년 넘게 세금계산서로 끊어 왔는데, 원청에서 이제 면세라고 계산서를 달라네요. 저희도 바꿔야 하는 거 맞나요?"
많이들 인력 사업은 다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세법은 사람을 소개하는지, 공급하는지, 파견하는지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따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팅, 단순 인력공급, 근로자파견이 부가세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헤드헌팅 수수료도 부가세 면세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계약에 따라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해 직원조사, 선발, 조회, 알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 용역으로 보아 면세라고 회신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같은 회신에서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력 스카우트를 대행하는 경우는 면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수수료 이름보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의 중심이 어디냐로 갈리는 것이죠. 어느 쪽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컨설팅과 채용 대행을 한 계약에 묶어 두셨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국세청 서면-2017-부가-2109)
2025년부터 면세로 바뀐 인력공급은 어떤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급인의 현장에서 도급인의 설비로 제조, 수리, 건설 일을 하는 단순 인력공급입니다.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2가지가 새로 들어갔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이고, 다른 하나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순 인력공급 용역입니다.
| 요건 | 내용 |
|---|---|
| 1) 장소 | 도급인(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해 지배, 관리하는 장소 |
| 2) 설비 | 도급인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 |
| 3) 작업 |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 4)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이 아닐 것 |
예를 들어, 공장에 생산직 인력을 보내 원청의 기계로 조립 작업을 하게 하고 인원수대로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1)~4)에 모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청소나 물류센터 상하차처럼 제조, 수리, 건설 밖의 작업, 혹은 대표님 회사 공장에서 대표님 설비로 가공해 납품하는 구조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은 국세청 문답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노동조합이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인력업체가 이 목을 근거로 면세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례] 김 대표님
원청 공장에 생산 인력을 보내 원청 설비로 조립 작업을 맡겨 오신 인력업체 대표님이었습니다. 원청에서 이제 계산서를 달라고 하자, 10년 넘게 붙여 온 부가세 10%를 갑자기 바꿔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와 작업 방식을 함께 펼쳐 보니 원청 사업장, 원청 설비, 제조 작업에 파견도 아닌 구조라 면세 요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소급은 아니라서 개정 규정 시행 뒤 공급분부터만 계산서로 나눴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 자목)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은 왜 계속 과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령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요. 허가를 받고 파견 형태로 인력을 보내는 경우는 지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세 용역입니다.
추가로 국세청 문답은 허가 없이 근로자를 보내는 경우는 단서의 '근로자파견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면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부가세 이야기일 뿐이고, 무허가 파견 자체는 노동법상 별도의 문제가 되니 이 부분을 절세 수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박 대표님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아 제조 공장에 인력을 보내고 계신 대표님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의 다른 인력업체가 계산서를 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 보내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만 과세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겉모습은 같아도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 회사는 종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자목, 국세청 개정 시행령 문답)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면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크게 2가지입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부가세를 받으면, 원청 입장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떠안게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 용역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차량 유지비나 사무실 임차료처럼 면세 인력공급에 쓰인 비용의 부가세는 원가가 됩니다.
과세 용역(허가 파견, 청소 용역 등)과 면세 인력공급을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겸영사업자라서, 공통으로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서 면세분만 불공제하게 됩니다. 이 안분 기준을 신고 때마다 일관되게 맞춰 두셔야 나중에 소명이 편하죠.
원청 쪽에서 보면, 원래 10%를 얹어 받고 그만큼 공제받던 구조라 과세사업자인 원청에게는 실질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정해 두셨다면 면세 전환 뒤 금액을 어떻게 볼지 계약서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확인하셔야 할 것
-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채용 알선 중심인지, 인사컨설팅 중심인지
- 인력이 일하는 장소와 쓰는 설비가 원청 것인지
- 작업 내용이 제조, 수리, 건설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인지
- 과세 용역이 섞여 있다면 공통 매입세액을 매 신고 때 안분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계산서 달라고 하면 그냥 바꿔 주면 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면세라서, 원청의 요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장소, 설비, 작업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과세 용역이고, 그 상태로 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신고 누락이 됩니다.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하신 뒤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까지 세금계산서로 끊은 것도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 공급분은 종전대로 과세로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가 바뀐 뒤에도 습관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어 오셨다면 2025년 이후분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