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남은 재고 부가세는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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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신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에(간이사업자일 때) 인테리어 하고 에어컨 사느라 큰돈 나갔는데, 그거 부가세 못 받는 거죠?"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보는 것은 결제일이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일자 현재 그 자산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대상이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온전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점에 한 번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변경되는 날 현재 남아 있는 재고품과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여기에 자산별로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대상 자산 기간 제한
상품, 제품(반제품과 재공품 포함) 없음
재료(부재료 포함) 없음
건설 중인 자산 없음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건설, 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

에어컨이 건물에 붙박이로 설치되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인지에 따라 10년과 2년으로 갈리는 것이죠. 설치 형태를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도 신청이 아닙니다.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는 것인데요, 7월 1일에 전환되셨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신고를 하실 때 같이 내시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공제할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합니다. 그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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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고품은 재고금액에 10을 곱하고 110으로 나눈 뒤,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여기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깎는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은 한 과세기간마다 10%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한 과세기간마다 50%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해 500만원을 쓰신 인테리어가 전환 직전 과세기간에 완성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면 대략 21만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에 포함되면 대략 38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분류 하나로 17만원가량 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시공내역서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붙박이로 매립했는지 벽에 걸었는지가 서류에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두 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계산 결과가 0이 됩니다.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과는 별개로, 실제로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전환 직전에 취득하신 자산이라는 뜻이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결제일이 전환 전이면 안 되나요?

결제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보시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전환되는 날 현재 그 자산이 재고로 남아 있는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으로 사용 중인지입니다. 간이과세자였을 때 결제하신 것이 오히려 이 제도의 전제이고요.

그래서 원자재만 사 두신 경우에도 전환일 현재 재고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자료가 없어 포기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전환일 무렵의 현장 사진이나 공사 진행 자료가 생각보다 강한 증빙이 됩니다.

재고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리면, 이 제도의 대상은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면세로 사 오신 물건이나 처음부터 불공제 대상인 지출은 전환한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전환 전에 챙기실 것

  • 전환일 현재의 재고 실사 내역과 사진
  • 공사 진행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자산별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 에어컨 등 설비의 설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전 과세기간 신고 일정과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깜빡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는 신고서를 내야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내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전환 통지를 받으시면 그때 바로 챙기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갔다가 다시 일반이 되면요?

이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신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의 처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이나 비품도 되나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자산이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자산은 이 제도에서도 빠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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