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건물 보수 중 철거공사 매입세액 자문

철거라는 이름만 보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토지와 비주거용 건물을 새로 취득하신 사업자분의 건이었습니다.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공용부와 건물 내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철거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사 자체는 건물의 과세임대를 위한 것인데, 견적서에 철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토지조성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판단을 미뤄 두기 어려웠고,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 토지만 쓰려는 경우와, 건물을 계속 쓰기 위한 부분 철거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 구분이 결론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 철거 이후에 이어진 후속공사의 내용과 자산으로 계상할 대상, 실제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공사내역서 단위로 확인하였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가능성을 각각 따로 검토하였습니다.
  • 견적서와 공사내역서에 철거의 목적과 후속공사를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문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의 자문 경험상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서류에 남겨 두는 편이 훨씬 강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비주거용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보수공사의 일부로 발생한 철거비라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만 결론을 만드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서류였습니다. 같은 공사라도 견적서에 철거 항목만 덩그러니 적혀 있으면 설명이 길어지고, 목적과 후속공사가 함께 적혀 있으면 설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남은 공사분부터 서류 양식을 바꾸시게 되었고, 공제 여부를 놓고 마음을 졸이시던 부분도 정리되셨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간략히 남겨주시면, 담당 전문가가 직접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