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건물 부가세 환급 후 용도변경 추징 대응
담당 강재남 세무사게시
환급이 정당했는지는 환급받은 날이 아니라, 그 뒤 몇 년을 어떻게 썼는지로 다시 확인됩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사업자분의 건이었습니다. 환급 자체는 문제 없이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정이 바뀌어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이나 주거용으로 돌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환급 당시에 적법했다면 나중에 용도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취득 당시의 과세사업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개시일, 그리고 면적별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간 전용 규정, 공통매입세액 정산 규정을 적용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 용도변경 시점에 따라 조정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점별로 나누어 비교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업종, 현장의 실제 사용상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후관리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최초 환급이 정당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면세나 비사업용으로 전용하면 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을 먼저 확정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 시점을 넣어 환급 유지액과 추징액을 계산해 본 다음에 계약 조건을 확정하시는 방식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임대 조건을 조정하실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단계에서 숫자를 확인하시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추징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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